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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회계사례

회계감리 사례연구: 무형자산(개발비) 과대계상

by taxis 2021.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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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사업보고서 등에 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내용 검토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금융감독원에서 매월 공지되는 보도자료 중 법인의 사업보고서 감리결과를 정리해보자 합니다. 상장사 또는 외부감사를 수검하는 법인의 회계실무자라면, 매 감사과정에서 회사의 회계처리에 관한 적정성에 대해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감리결과와 그 조치내용은 결국, 외부감사인의 감사로도 회사의 회계처리가 기준서에 따라 적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바, 법인의 회계실무자가 보다 주도적으로 회계처리가 기준서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자가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 목 차 >
Ⅰ. 개요
Ⅱ. 주요내용
Ⅲ. 관련 기준서 등


Ⅰ. 개요


회계감리제도

외부감사법상 감리는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집행기관(금융감독원장·한국공인회계사회)이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하여 회사의 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의 회계처리기준·회계감사기준 준수 여부,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 및 품질관리수준 평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정운영 여부, 그 밖의 외부감사법령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는 업무 입니다.

감리는 감독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 관계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 요구, 회사 및 관계회사에 대한 회계 관련 장부·서류의 열람 및 업무·재산상태의 조사업무로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제1호)

회계감리업무절차

금융감독원 회계감리절차

회계감사의 차이점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가 기업실체의 회계정보에 대해 회계처리기준과의 일치 정도를 결정하고 보고할 목적으로 회계정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외부감사대상 기업실체는 자산총액 120억원이 넘는 기업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반면, 회계감리의 목적은 회계법인의 공정한 감사 수행을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즉 기업의 회계장부를 회계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했는지를 판단하여 의견을 내는 감사과 정이 정당하게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계감리의 종류

회계감리는 크게 한국공인회계사에서 실시하는 자율감리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적감리로 구분됩니다. 자율감리는 비상장법인(거래소 및 코스닥 등록법인이 아닌 경우)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위탁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계감사심리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한편 공적감리의 유형에는 일반감리, 특별감리, 수시감리 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감리는 매년 두 차례에 걸쳐 무작위로 기업을 선정해 이루어지고, 특별감리는 중대한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정보가 있는 회사나 부도 또는 법정관리 신청회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수시감리는 기업공개 예정회사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감리과정에서 분식결산의 사례가 발견되면 담당 공인회계사, 감사인 및 회사에 대해 지적사항의 중요도에 따라 징계조치를 받게 됩니다.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로는 주의, 경고, 감사업무 제한, 직무정지 건의, 검찰고발 등이 있으며 감사인에 대한 조치로는 각서 징구, 주의, 경고, 감사업무제한 등이 있다. 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로는 시정요구, 주의, 경고, 과징금, 감사인 지정, 유가증권 발행 제한, 임원해임권고, 검찰고발 등이 있습니다.


Ⅱ. 주요내용


감리지적사례 FSS/1912-12 : 무형자산(개발비) 과대계상

  • 쟁점분야: 무형자산
  • 관련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 결정연도: 2018.11.28.
  • 회계결산일: 2017.12.31.

회사의 회계처리

제약·바이오업종을 영위하는 A사는 바이오신약 등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A사는 임상3상 시험 이전단계에서 외부에 기술을 이전(license-out)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정부의 품목허가가 필요한 여타 신약 등의 개발보다 완화된 개발비(무형자산) 인식기준(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근거로 연구 초기단계(후보물질 확보, 물질 관련 기술 확보 등)부터 발생한 연구개발 지출금액을 개발비로 인식하였습니다.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A사는 내부창출 무형자산(개발비)의 인식요건(기술적 실현가능성 등)을 충족하지 못한 연구개발 관련 지출금액을 무형자산(개발비)으로 인식하여 자산, 자본 및 당기순이익을 각각 과대계상하였습니다.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문단 57에 따르면
“⑴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⑵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⑶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⑷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그 중에서도 특히 무형자산의 산출물이나 무형자산 자체를 거래하는 시장이 존재함을 제시할 수 있거나 또는 무형자산을 내부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할 수 있다.”,
“⑸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⑹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에 발생 한 무형자산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② 상기 회계기준, 회사의 연구개발 단계, 기술이전계약, 정부의 심사·허가 절차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은 A사의 연구개발 지출액은 개발비 인식요건(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약품의 경우 정부의 엄격하고 표준화된 절차를 거쳐 최종 품목허가를 받아야만 판매가 가능하므로 신약의 기술적 실현가능성은 정부의 품목허가 가능성에 의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신약 연구개발활동 및 성공률

* 최종 성공률은 각 단계별 성공률 자료를 곱해서 산정 (전임상 성공률 → Preclinical development : the safety hurdle prior to human trials(2016, American Pharmaceutical Review), 임상성공률 → Clinical Development Success Rates 2006-2015(2016, 美바이오협회, Biomedtracker, Amplion)

A사가 개발 중인 신약은 임상3상 시험 착수 전으로 의약품으로서의 유효성·안전성에 대한 1차적인 확인도 이루어지지 않아 정부의 품목허가 가능성에 높은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개발비를 자산화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술이전계약이 체결되었고, 계약의 이행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한 경우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비의 자산화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나, A사의 경우 타사와 체결된 기술이전계약 없이 기술이전을 협의하고 있다는 사실만 제시하는 등 개발비 인식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500(감사증거)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개발 프로젝트 진행현황 및 향후 계획, 개발비 집계의 적정성, 손상차손 인식내역을 검토하는 등 통상적인 감사절차를 취하였으나, 개발비 인식 요건 중 기술적 실현가능성에 대한 판단시 정부의 의약품 심사·허가과정에 수반되는 불확실성과 위험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Ⅲ. 관련 기준서 등


개발단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 문단 57, 58, 59
57 다음 사항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한다.
⑴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 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⑵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⑶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⑷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그 중에서도 특히 무형자산의 산출물이나 무형자산 자체를 거래하는 시장이 존재함을 제시할 수 있거나 또는 무형자산을 내부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할 수 있다.
⑸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⑹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58 개발단계는 연구단계보다 훨씬 더 진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내부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는 무형자산을 식별할 수 있으며, 그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것임을 제시할 수 있다.
59 개발활동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생산이나 사용 전의 시제품과 모형을 설계, 제작, 시험하는 활동
⑵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 지그, 주형, 금형 등을 설계하는 활동
⑶ 상업적 생산 목적으로 실현가능한 경제적 규모가 아닌 시험공장을 설계, 건설, 가동하는 활동
⑷ 신규 또는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안을 설계, 제작, 시험하는 활동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

500 감사증거, 문단 6
6.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1-A25 참조)
A2. 감사인이 의견을 형성하기 위한 업무는 대부분 감사증거를 입수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감사절차에는 질문 외에 검사, 관찰, 조회, 재계산, 재수행 및 분석적절차 그리고 경우에 따라 이들이 결합된 절차가 포함될 수 있다. 질문은 중요한 감사증거를 제공하고 왜곡표시의 증거까지도 생성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질문만으로는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다는 것 또는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충분한 감사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
A3. 감사기준서 200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합리적인 확신이란 감사인이 감사위험(즉,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이 부적합한 의견을 표명할 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였을 때 얻어진다.


| 맺음말

위와 같이 개발비 무형자산의 과대계상에 따른 감리 조치결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약·바이오 기업이 기술이전 목적으로 신약 등을 개발한다는 사실만으로 연구단계 초기에 발생한 연구개발 지출액을 개발비로 인식할 수 없고, 개발비 인식 요건의 충족 여부는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는 [제약·바이오 기업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19.09.19.)]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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