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Good at job and wiling to lead
  • Realize where we stand
  • Be tenacious to original or best
회계/회계사례

회계감리 사례연구: 종속회사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by taxis 2021. 9. 16.
반응형

금융감독원의 사업보고서 등에 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내용 검토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금융감독원에서 매월 공지되는 보도자료 중 법인의 사업보고서 감리결과를 정리해보자 합니다. 상장사 또는 외부감사를 수검하는 법인의 회계실무자라면, 매 감사과정에서 회사의 회계처리에 관한 적정성에 대해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감리결과와 그 조치내용은 결국, 외부감사인의 감사로도 회사의 회계처리가 기준서에 따라 적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바, 법인의 회계실무자가 보다 주도적으로 회계처리가 기준서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자가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 목 차 >
Ⅰ. 개요
Ⅱ. 주요내용
Ⅲ. 관련 기준서 등


Ⅰ. 개요


회계감리제도

외부감사법상 감리는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집행기관(금융감독원장·한국공인회계사회)이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하여 회사의 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의 회계처리기준·회계감사기준 준수 여부,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 및 품질관리수준 평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정운영 여부, 그 밖의 외부감사법령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는 업무 입니다.

감리는 감독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 관계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 요구, 회사 및 관계회사에 대한 회계 관련 장부·서류의 열람 및 업무·재산상태의 조사업무로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제1호)

회계감리업무절차

금융감독원 회계감리절차

회계감사의 차이점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가 기업실체의 회계정보에 대해 회계처리기준과의 일치 정도를 결정하고 보고할 목적으로 회계정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외부감사대상 기업실체는 자산총액 120억원이 넘는 기업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반면, 회계감리의 목적은 회계법인의 공정한 감사 수행을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즉 기업의 회계장부를 회계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했는지를 판단하여 의견을 내는 감사과 정이 정당하게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계감리의 종류

회계감리는 크게 한국공인회계사에서 실시하는 자율감리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적감리로 구분됩니다. 자율감리는 비상장법인(거래소 및 코스닥 등록법인이 아닌 경우)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위탁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계감사심리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한편 공적감리의 유형에는 일반감리, 특별감리, 수시감리 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감리는 매년 두 차례에 걸쳐 무작위로 기업을 선정해 이루어지고, 특별감리는 중대한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정보가 있는 회사나 부도 또는 법정관리 신청회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수시감리는 기업공개 예정회사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감리과정에서 분식결산의 사례가 발견되면 담당 공인회계사, 감사인 및 회사에 대해 지적사항의 중요도에 따라 징계조치를 받게 됩니다.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로는 주의, 경고, 감사업무 제한, 직무정지 건의, 검찰고발 등이 있으며 감사인에 대한 조치로는 각서 징구, 주의, 경고, 감사업무제한 등이 있다. 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로는 시정요구, 주의, 경고, 과징금, 감사인 지정, 유가증권 발행 제한, 임원해임권고, 검찰고발 등이 있습니다.


Ⅱ. 주요내용


감리지적사례 FSS/1912-10 :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쟁점분야: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 관련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 결정연도: 2018년
  • 회계결산일: 2017.12.31.

회사의 회계처리

W사는 피혁원단을 생산·판매하는 회사로, 모회사인 W사는 원피 및 약품을 자회사에 공급하고, 자회사는 이를 가공하여 피혁원단을 생산 후 가죽제품 제조업체 등에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 경쟁심화, 주요 매출처에 대한 납품계약 단절 등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W사의 자회사는 5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실현하고 X7말 완전자기자본잠식 상태에 도달하였습니다. 

이에 회사는 종속회사 투자주식에 대해서는 전액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으나,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종속회사 매출채권이라는 이유로 손상발생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W사는 X7년말 별도재무제표에서 완전자본잠식상태인 종속회사가 계속 당기순손실을 실현하고 있으며, 동사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고 있는 등 사실상 매출채권 전액 회수가 어려움에도, X7년 결산 시 종속회사라는 이유 등으로 이에 대한 손상여부를 적절히 검토하지 않아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였습니다.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 문단 58에 따르면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손상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 말에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 금융자산은 손상차손을 인식하여야합니다. 또한, 문단 59에 따르면,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등의 손상사건에 대한 관측가능한 자료를 포함해야 합니다.

② 상기 회계기준과 거래실질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은 W사의 자회사가 최근 5년 이상 당기순손실을 실현하고 있으며 X7말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도달한 점, 전체 매출채권 중 25% 가량이 만기가 1년이상 경과된 점을 근거로 자회사 매출채권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별도재무제표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와 달리 종속회사를 별개의 법적 실체로 보아야 하므로 종속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은 회수가능성을 별도로 평가하고 그에 따른 대손충당금 설정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점과 W사가 종속회사투자주식에 대해서는 장부가액 전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한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한다. 또한 감사인은 합리적 확신을 얻기 위하여,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이에 의해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하여야 하며,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동 사례의 경우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매출채권과 관련하여 분석적 검토 등을 통하여 매출채권 및 대손충당금 적정성을 검토하면서, 회사의 매출채권 회수기간이 대폭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전액 관계사에 대한 매출채권이어서 추가적인 검토를 생략하는 등 종속회사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인식과 관련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Ⅲ. 관련 기준서 등


금융자산의 손상과 대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58, 59

58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및 매도가능 금융자산은 각각 문단 63, 66 및 67에 따라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59 최초인식 후 하나 이상의 사건(이하 ‘손상사건’이라 한다)이 발생한 결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당해 금융자산(또는 금 융자산의 집합)은 손상된 것이며 손상차손이 발생한 것이다. 손상을 초래한 단일의 특정 사건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며, 여러 사건의 복합적인 결과가 손상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미래 사건의 결과로 예상되는 손상차손은 아무리 발생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인식하지 아니한다.

금융자산(또는 금융 자산의 집합)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당해 금융자산의 보유자의 주의를 끄는 다음의 손상사건에 대한 관측가능한 자료가 포함된다.

⑴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⑵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
⑶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법률적 이유로 인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⑷ 차입자의 파산이나 기타 재무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가 됨
⑸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⑹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개별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의 감소를 식별할 수는 없지만, 최초인식 후 당해 금융자산 집합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측정가능한 감소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관측가능한 자료. 이러한 자료의 예는 다음과 같다
└ ㈎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차입자의 지급능력의 악화. 예를 들면, 연체횟수가 증가하거나, 신용한도에 도달하고 매 월 최소금액을 상환하는 신용카드 차입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
└ ㈏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자산에 대한 채무불이행과 상관관계가 있는 국가나 지역의 경제상황(예: 차입자 거주 지역의 실업률 증가, 관련 지역의 담보자산가격 하락, 석유생산자에게 제공한 대여금의 경우 석유가격의 하락, 차입자에 게 영향을 미치는 산업상황의 악화 등)


전문가적 의구심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문단 15
15.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18-A22 참조)

A20. 전문가적 의구심은 감사증거에 대한 비판적 평가에 필요하다. 전문가적 의구심은 상반된 감사증거 및 경영진과 지배기구로부터 입수된 문서, 질의에 대한 답변, 기타 정보의 신뢰성에 대하여 의문을 품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입수된 감사증거의 충분성과 적합성을 상황에 비추어 고려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부정위험요소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무제표의 중요한 금액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가 부정의 가능성이 있는 문서인 경우가 그러하다.


| 맺음말

위와 같이 종속회사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에 따른 감리 조치결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별도재무제표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와 달리 종속회사를 별개의 법적 실체로 보아야 하므로 종속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은 회수가능성을 다른 거래처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개별 평가해야 하고, 그 평가 관련 기초자료 역시 객관적인 증빙 또는 자료 등을 참고 및 확보하여 그에 따른 대손충당금 설정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긴 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