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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회계사례

FY2020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by taxis 2021.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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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회계연도의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및 시사점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금융감독원에서 보도한 2020년도 상장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감사의견이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분석 및 시사점을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 구축, 재구축 등 현재 대비 중인 법인 입장에서 중요한 내용을 상기해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 목 차 >
Ⅰ. 주요내용
Ⅱ. 분석결과 및 시사점
Ⅲ.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 구성 체계 및 의견 종류


Ⅰ. 주요내용

 


개요

내부회계관리제도(이하 ‘내부회계’)는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기 위해 설계·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를 의미합니다. 2019 회계연도부터 상장법인의 내부회계에 대한 외부감사인 인증 수준이 강화되어 자산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기존 검토 수준에서 ‘감사’로 전환되었습니다.
*2조원 이상(‘19년), 5천억원∼2조원(’20년), 1천억원∼5천억원(‘22년), 1천억원 미만(’23년)

내부회계 운영범위도 개별회사 재무정보에서 연결회사 재무 정보로 ‘23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연결재무제표를 기본 재무제표로 채택하고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하에서는 연결재무제표의 재무정보를 구성하는 연결대상 회사의 재무정보 또한 적합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전제인 것 같습니다.
*2조원 이상(‘23년), 5천억원∼2조원(’24년), 5천억원 미만(‘25년)

금융감독원은 자산 5천억원 이상 상장법인 413사의 ‘20회계연도 내부 회계 감사의견을 점검하였으며, ’19회계연도 대비 253사* 증가하였고, 제도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실무이슈 등을 파악하여 내부회계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시사점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감사대상 확대에 따른 증가[자산 2조원 이상(‘19년) → 자산 5천억원 이상(‘20년)]


분석 결과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상장법인 413사 중 내부회계관리 제도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상장법인은 5사* (1.2%)로 전기[2조원 이상 상장법인 160사 중 4사(2.5%)] 대비 비적정의견 비율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적정(중요한 취약점 발견) 4사, 의견거절(범위 제한) 1사

감사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인적ᐧ물적 인프라가 구비된 중ᐧ대형 상장법인의 준비‧대응 시간이 비교적 충분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비적정의견 상장법인의 중요한 취약점(12건)은 손상평가 등 대부분 재무제표 작성 프로세스와 관련된 통제미비점(11건)으로 구성었으며, 외부감사인이 비적정의견을 표명한 5사 중 1사의 감사(위원회)만 내부 회계 평가보고서에 중요한 취약점과 시정조치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시사점

중‧대형 상장법인에 대한 내부회계 감사제도는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향후 내부회계 감사대상이 되는 중‧소형 상장법인*에 대해서도 준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효과적인 제도 안착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자산 1천억원 ~ 5천억원(‘22년) → 자산 1천억원 미만(’23년)
※ ‘20회계연도 외부감사인 설문조사 결과 경영진 관심과 전사적 지원을 내부회계제도 성공요인으로 지목


Ⅱ. 분석결과 및 시사점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 감사의견 현황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상장법인 413사 중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견이 비적정인 상장법인은 5사*(1.2%)로 전기[2조원 이상 상장법인 160사 중 4사(2.5%)] 대비 비적정의견 비율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사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인적ᐧ물적 인프라가 구비된 중ᐧ대형 상장법인의 준비‧대응 시간이 비교적 충분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부적정(중요한 취약점 발견) 4사, 의견거절(범위 제한) 1사

의견현황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표명된 상장법인 413사 중 408사는 적정 의견을, 5사는 비적정의견(중요한 취약점 발견 또는 범위 제한)을 받았습니다.

의견추세

단계적 확대에 따른 감사대상 증가(+253사)에도 불구하고 비적정의견 비율은 전기 대비 감소(△1.3%p)하였습니다. 이는 5천억원 이상 중ᐧ대형상장법인 대부분이 내부회계 감사에 대비하려고 회계법인에 자문하여 내부회계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상대적으로 풍부한 인적ᐧ물적 인프라를 갖추었고 감사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회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하여 내부회계 감사에 대응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국 사례 비교

미국은 내부회계 감사 도입 2년차(‘05년)에 비적정 의견 비율이 12.6%에 달하였고, 최근 5년간(’15~‘19년) 비적정의견 평균비율도 6.2%로 높은 수준(출처: audit analytics.com)입니다. 미국은 상장법인 전체*에 대한 감사결과이고, 우리나라는 중ᐧ대형 (5천억원 이상) 상장법인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여서 단순 비교는 무리일 수 있습니다. 향후 우리나라도 상장법인 전체로 내부회계 감사대상이 확대될 경우 비적정의견 비율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입니다.
*유동주식(Public Float) 시가총액 $7,500만 미만 상장법인 등은 내부회계 감사대상에서 제외


회사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 평가 현황

감사(위원회)의 ‘20회계연도 내부회계 평가 결과 중요한 취약점을 공시한 상장법인은 1사로 전기(1사)와 동일합니다. 감사(위원회)는 독립적으로 내부회계 평가를 수행하되, 외부감사인과 충분히 커뮤니케이션하며 평가의견을 형성해야 함에도, 중요한 취약점 평가에 소극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

‘20회계연도 내부회계 감사 대상 상장법인 중 감사 (위원회)의 평가 결과 중요한 취약점을 공시한 회사는 1사로 전기 (1사)와 동일합니다.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 비적정의견(중요한 취약점 발견 또는 범위 제한)을 표명한 상장법인 5사 중 4사의 경우 감사(위원회)는 적정하게 설계‧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요한 취약점 유형 등

‘20회계연도 중요한 취약점(12건)은 재무제표 작성 관련 11건, 내부 통제 본질 요소 관련 1건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지난해와 달리 계속기업 불확실성에 따른 범위제한으로 의견표명이 거절된 사례도 1건 발생하였습니다.

중요한 취약점

내부회계 비적정의견 상장법인의 중요한 취약점(12건)은 대부분 재무제표 작성 프로세스 관련 통제 미비점(11건)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해*와 달리 내부통제 본질 요소(1건) 및 회계정보 전반 통제(1건) 등 관련 중요한 취약점도 지적되었습니다.
*‘19회계연도 중요한 취약점은 모두(8건) 재무제표 작성 프로세스 중 특정분야 회계처리 관련 사항

중요한 취약점과 유의적 미비점

중요한 취약점(Material Weakness)[감사기준서 1100 문단 6(i)]
재무제표상 중요한 왜곡표시가 예방 또는 적시에 적발되지 못할 가능성이 낮지 않은 경우 - 중요한 취약점 발견 시 회사의 내부회계를 효과적이라고 결론내릴 수 없음

유의적 미비점(Significant Deficiency)[감사기준서 265 문단 6(b)]
중요한 취약점으로 분류될 수준은 아니지만 회사의 지배기구 등이 주목할 만한 하나 또는 복수의 통제미비점의 결합 - 유의적 미비점은 경영진과 지배기구에게 서면으로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함

유의적 미비점

참고로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된 ‘20회계연도 내부 회계 감사 결과 유의적 미비점은 재무제표 작성 프로세스 관련 미비점 비율이 61.8%로 높은 수준이며, 내부회계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취약점은 아니지만, 외부감사인은 회사 지배기구 등이 주목해야 할 통제미비점으로 재무제표 작성 프로세스 외에도 다양한 유형을 지적하는 추세입니다.
*내부회계 감사 수행 상위 9개(감사 건수 기준) 회계법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미국 사례 비교

우리나라와 달리 회계인력의 전문성 부족 등 내부 통제의 본질적 요소 관련 중요한 취약점 비중(53.3%)이 높습니다. 이는 결산 관련 통제 취약점 발견 시 이와 연관된 본질적 통제 요소(통제환경, 회계역량 등)의 취약점까지 치유되어야 한다는 Top-Down 평가방식을 적용한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감사와의 관계

‘20회계연도 내부회계 감사 결과 비적정의견을 받은 5사 중 2사는 재무제표 감사에서도 비적정의견을 받았습니다.

감사의견

‘20회계연도 내부회계 감사 결과 비적정의견을 받은 5사 중 3사의 경우 재무제표 감사에서는 적정의견*이 표명되었습니다. 재무제표 감사의견과는 별개로 내부회계 감사의견에서 중요한 취약점을 공시한 경우, ‘회사의 現내부회계는 향후에 작성될 재무제표에 중요한 오류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나머지 2사는 내부회계 감사 시 지적된 중요한 취약점 등이 재무 제표 감사범위 제한으로 이어져 의견거절 또는 한정의견을 받았습니다.
*재무제표 감사 시 발견한 결산오류 등이 재무제표에 적절히 수정‧반영된 경우, 재무제표 감사의견은 적정의견이 표명되나, 동 결산오류가 모범규준에 따라 중요한 취약점으로 분류된 경우 내부회계 감사의견은 비적정의견이 표명됨


시사점

① 중‧대형 상장법인에 대한 내부회계 감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

내부회계 감사 시행 2년차인 ‘20회계연도 중ᐧ대형상장법인 (5천억원 이상)의 비적정의견 비율은 1.2%*(413사 중 5사)에 불과합니다. 감사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인적ᐧ물적 인프라가 구비된 중ᐧ대형 상장법인의 준비‧대응** 시간이 비교적 충분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향후 내부회계 감사대상이 되는 중ᐧ소형 상장법인***에 대해서도 준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효과적인 제도 안착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19회계연도(2조원 이상) 내부회계 비적정의견 비율은 2.5%(160사 중 4사)
**‘20회계연도 외부감사인 설문조사 결과 경영진 관심과 전사적 지원을 내부회계 제도 성공요인으로 지목
***자산 1천억원~ 5천억원(‘22년) → 자산 1천억원 미만(’23년)

② 내부회계 감사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지속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연결 내부회계 시행시기를 1년 연기* 예정(‘21.7월 입법예고) 입니다. 내부회계 감리 역시 시행일부터 2~3년** 동안은 계도위주로 운영하여 자발적인 제도 보완 및 내부역량 제고 기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이해관계자(상장협, 공인회계사회 등)와 긴밀히 소통하며 시장애로 사항을 적시에 파악한 뒤 알맞은 지원방안을 꾸준히 모색할 예정입니다.
*자산 2조원 이상(‘22→’23년), 5천억원~2조원(‘23→’24년), 5천억원 미만(‘24→’25년)
**개별‧별도 재무제표는 3년간, 연결 재무제표는 2년간 계도위주 운영

③ 감사(위원회)는 독립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부회계 평가 필요

외부감사인이 비적정의견을 표명한 5사 중 1사*의 감사(위원회)만 내부회계 평가보고서에 중요한 취약점과 시정조치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이 통보한** 내부회계 취약점에 대해 회사 대표자와 동일하게 소극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독립적으로 내부회계 평가를 수행하고, 외부 감사인과 충분히 커뮤니케이션한 뒤 평가의견을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회사의 감사위원회와 대표이사는 외부감사인과 동일하게 중요한 취약점을 공시
**감사인은 감사 중 식별된 중요한 취약점 등을 경영진과 지배기구에 서면으로 커뮤니케이션해야 함[감사기준서 1100 문단 63] 

④ 정보이용자는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갖는 정보효과에 유의

내부회계에 중요한 취약점* 등이 존재하여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 감사의견을 변형한 경우, 정보이용자는 외부감사인이 공시**한 중요한 취약점의 내용뿐만 아니라 회사가 공시***한 중요한 취약점의 원인, 개선계획, 이행 결과 등을 충분히 살펴보고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계정보 이용자들은 재무제표 감사의견과 별도로 표명되는 내부 회계 감사의견이 갖는 정보효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의사결정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의 現내부회계는 중요한 재무제표 오류를 예방 발견 수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낮지 않음
**(붙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 구성 체계 및 의견 종류 참조
***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 운영실태보고서’(사업보고서에 첨부)에 중요한 취약점의 원인‧개선계획‧이행결과 등을 포함하여 공시


Ⅲ.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 구성 체계 및 의견 종류


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

내부회계 감사보고서는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와는 별도로 작성되며, 공시되는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 별도 첨부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 감사보고서는 감사의견* , 감사의견 근거** 등으로 구성됩니다.
*내부회계의 효과성에 대한 감사의견을 기술하며, 적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로 구분
**적정, 부적정, 의견거절에 대한 근거 기술
적정: 감사증거가 적정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 충분하고 적합
부적정: 중요한 취약점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 발생가능성이 낮지 않음
의견거절: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으므로 의견을 표명하지 않음


감사의견 종류 및 예시

중요한 취약점 식별 여부, 감사범위 제한 여부에 따라 적정, 부적정, 의견거절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적정의견

회사의 내부회계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시] 적정의견 발췌

우리는 20XX년 XX월 XX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 체계」에 근거한 XX주식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XX년 XX월 XX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적정의견

회사의 내부회계는 중요한 취약점의 영향 때문에 효과적 으로 설계 및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시] 부적정의견 발췌

의견
우리는 20XX년 XX월 XX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 체계」에 근거한 XX주식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부적정 의견근거 단락에 기술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취약점의 영향 때문에 XX주식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XX년 XX월 XX일 현재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부적정의견 근거
ᐧᐧᐧ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부적정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중요한 취약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 혹은 미비점들의 결합으로, 회사의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적시에 예방되거나 발견∙수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낮지 않은 경우에 존재합니다. 다음의 중요한 취약점이 식별되었으며 ᐧᐧᐧ

의견거절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으므로 의견을 표명하지 않습니다.

[예시] 의견거절 발췌

의견거절
의견거절근거 단락에서 기술된 사항의 유의성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견의 근거를 제공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XX주식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지 않습니다.

의견거절 근거
[의견거절을 초래하는 사항을 기술] 상기에서 기술된 사항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견의 근거를 제공하는 데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습니다 ᐧᐧ


| 맺음말

위와 같이 지난 2020년 상장사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및 분석결과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직도 일부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라고 하면 비재무 분야의 근무자 또는 관리자분들은 업무를 위한 업무라고, 말하면서 설계/운용/평가 업무절차에 대해서 부정적 또는 비협조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물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른 평가업무절차를 수행하는 부분만 액면 그대로 놓고 보았을때는 과거 해오던 업무를 다시 검토하는 수준으로 비생산적인 업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상장회사라면, 투자자에게 신뢰가능한 재무정보를 제공해야 한 의무가 존재합니다. 신뢰가능한 재무정보는 결국 그 정보 산출은 내부업무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수집될 것입니다. 즉, 내부업무프로세스가 적절한 통제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수행되지 않는다면, 그 회사의 재무정보 역시 신뢰할 수 없으며, 투자자 또는 외부감사인, 금융당국, 과세당국 역시 해당 회사의 회계오류 또는 세금포탈 등의 혐의, 향후 주가 악영향 등에 대해서 예의주시할 것 입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거나, 현재 점검 중에 있는 법인 실무자분들은 필히 업무를 위한 업무가 아닌, 상장회사라면 최소한의 지켜야할 절차(통제)라는 것을 꼭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이 구체적이고, 성공적이라면 또 관련 자료 검토도 수시로 되고 있다면, 회계담당자 역시 결산과정에서 회계원장에 오류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검증절차 역시 간소화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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