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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회계사례

회계감리 사례연구: 매도가능증권 과대계상

by taxis 2021.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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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사업보고서 등에 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내용 검토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금융감독원에서 매월 공지되는 보도자료 중 법인의 사업보고서 감리결과를 정리해보자 합니다. 상장사 또는 외부감사를 수검하는 법인의 회계실무자라면, 매 감사과정에서 회사의 회계처리에 관한 적정성에 대해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감리결과와 그 조치내용은 결국, 외부감사인의 감사로도 회사의 회계처리가 기준서에 따라 적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바, 법인의 회계실무자가 보다 주도적으로 회계처리가 기준서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자가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 목 차 >
Ⅰ. 개요
Ⅱ. 주요내용
Ⅲ. 관련 기준서 등


Ⅰ. 개요


회계감리제도

외부감사법상 감리는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집행기관(금융감독원장·한국공인회계사회)이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하여 회사의 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의 회계처리기준·회계감사기준 준수 여부,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 및 품질관리수준 평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정운영 여부, 그 밖의 외부감사법령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는 업무 입니다.

감리는 감독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 관계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 요구, 회사 및 관계회사에 대한 회계 관련 장부·서류의 열람 및 업무·재산상태의 조사업무로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제1호)

회계감리업무절차

금융감독원 회계감리절차

회계감사의 차이점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가 기업실체의 회계정보에 대해 회계처리기준과의 일치 정도를 결정하고 보고할 목적으로 회계정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외부감사대상 기업실체는 자산총액 120억원이 넘는 기업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반면, 회계감리의 목적은 회계법인의 공정한 감사 수행을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즉 기업의 회계장부를 회계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했는지를 판단하여 의견을 내는 감사과 정이 정당하게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계감리의 종류

회계감리는 크게 한국공인회계사에서 실시하는 자율감리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적감리로 구분됩니다. 자율감리는 비상장법인(거래소 및 코스닥 등록법인이 아닌 경우)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위탁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계감사심리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한편 공적감리의 유형에는 일반감리, 특별감리, 수시감리 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감리는 매년 두 차례에 걸쳐 무작위로 기업을 선정해 이루어지고, 특별감리는 중대한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정보가 있는 회사나 부도 또는 법정관리 신청회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수시감리는 기업공개 예정회사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감리과정에서 분식결산의 사례가 발견되면 담당 공인회계사, 감사인 및 회사에 대해 지적사항의 중요도에 따라 징계조치를 받게 됩니다.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로는 주의, 경고, 감사업무 제한, 직무정지 건의, 검찰고발 등이 있으며 감사인에 대한 조치로는 각서 징구, 주의, 경고, 감사업무제한 등이 있다. 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로는 시정요구, 주의, 경고, 과징금, 감사인 지정, 유가증권 발행 제한, 임원해임권고, 검찰고발 등이 있습니다.


Ⅱ. 주요내용


감리지적사례 FSS/1912-16 : 매도가능증권 과대계상

  • 쟁점분야: 매도가능증권
  • 관련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 결정연도: 2018년
  • 회계결산일: 2010.01.01.~2013.12.31.

회사의 회계처리

C사는 해외거래처 D사의 매출채권(100억원)이 장기간 회수되지 않아 매출채권에 대한 손상차손을 추가 인식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E사(외국소재, Paper Company)의 매도가능증권을 이용하여 C사의 매출채권이 정상적으로 상환된 것처럼 회계처리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C사와 D사, E사의 거래 개요

매도가능증권 투자 당시 E사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으며, E사가 인수한 D사의 사업부 또한 지속적으로 손실을 기록하고 있었음에도, C사는 향후 매출이 급등하는 것으로 추정한 외부평가보고서를 기초로 E사 매도가능증권(전환사채)을 100억원으로 재무제표에 계상하고 D사 매출채권이 모두 회수된 것으로 처리하면서 기존에 설정한 대손충당금을 환입(30억원)하였습니다.

외부평가시 20X2년 매출액을 200억원 수준으로 추정하였으나, 실제 매출액은 10억원에 미달하여 당기순손실이 지속되었고 자본잠식에 이르기도 하였으나, 회사는 결산시 동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거나 일부만 인식하였습니다. 또한 대표이사는 20X4.2월 선급금 등의 명목으로 회사자금을 인출한 후, 동 자금을 E사에 송금하고 이를 다시 회사에 입금토록 하여 매도가능증권이 정상적으로 상환된 것으로 회계처리하기도 하였습니다.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장기 연체된 D사 매출채권 회수를 위하여 취득한 E사 매도가능증권에 대해, 비합리적인 매출 추정을 기초로 취득가액을 과대계상하였고, 이후 손상검사를 적절히 수행하지 않았으며, 허위로 일부 자금이 회수된 것으로 가장하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였습니다.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인식과측정) 문단 5에 따르면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하며,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합니다.

② 상기 회계기준과 거래실질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은 C사가 20X0년말 매도가능증권 취득시 공정가치를 적절하게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이후 20X1년부터 20X3년까지 동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손상징후가 있었음에도 손상검사를 면밀히 수행하지 않았고, 허위로 매도가능증권이 일부 회수된 것으로 가장하여 매도가능증권이 과대계상되었다고 판
단하였습니다.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540(공정가치 등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경영진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이해하고, 관련 경영진주장에 대한 감사증거로서 경영진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적합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경영진측 전문가의 발견사항이나 결론의 관련성·합리성, 다른 감사증거와의 일관성, 그리고 이들이 재무제표에 적합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해당 전문가가 유의적 가정과 방법을 사용한 경우 그러한 가정과 방법의 관련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② 동 사례의 경우 외부감사인은 부실채권 회수와 관련된 상기 거래 내역을 파악하였음에도, 외부평가전문가가 사용한 가정과 전제 등이 회계기준에 부합하는지, 그 측정방법이 재무·시장상황에 비추어 적합한 지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회사가 제시한 평가금액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매도가능증권 취득 후 매출 실적이 평가시 매출 추정과 큰 차이를 보이고 연체가 발생하는 등 손상징후가 있었음에도 손상검사를 적절히 수행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Ⅲ. 관련 기준서 등


파생상품 정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5
5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이 현금 등 금융상품으로 차액결제될 수 있거나 금융상품의 교환으로 결제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금융상품으로 보아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다만, 기업이 예상하는 매입, 매도 또는 사용 필요에 따라 비금융항목을 수취하거나 인도할 목적으로 체결되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가적 의구심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문단 15
15.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18-A22 참조)

A20. 전문가적 의구심은 감사증거에 대한 비판적 평가에 필요하다. 전문가적 의구심은 상반된 감사증거 및 경영진과 지배기구로부터 입수된 문서, 질의에 대한 답변, 기타 정보의 신뢰성에 대하여 의문을 품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입수된 감사증거의 충분성과 적합성을 상황에 비추어 고려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부정위험요소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무제표의 중요한 금액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가 부정의 가능성이 있는 문서인 경우가 그러하다.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540 공정가치 등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위험평가절차 및 관련 활동

8.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315 에 따라 기업의 내부통제 등 기업과 기업환경을 이해하기 위하여 위험평가절차 및 관련활동을 수행할 때, 회계추정치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데 근거가 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이해하여야 한다. (문단 A12 참조)
(a) 관련 공시 등 회계추정치와 관련된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 (문단 A13-A15)
(b) 경영진이 재무제표에 인식하거나 공시하기 위해 회계추정치를 필요로 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상황을 식별하는 방법. 감사인은 이때 경영진에게 새로운 회계추정치가 유발되거나 현행 회계추정치의 수정이 유발되는 상황의 변화에 대하여 질문하여야 한다. (문단 A16-A21 참조)
(c) 다음 각 사항 등 경영진의 회계추정치 도출방법과 회계추정치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 (문단 A22-A23 참조)
└(ⅰ) 회계추정치 도출에 사용된 방법(해당시 모델 포함) (문단 A24-A26 참조)
└(ⅱ) 관련 통제 (문단 A27- A28 참조)
└(ⅲ) 경영진이 전문가를 활용했는지 여부 (문단 A29- A30 참조)
└(ⅳ) 회계추정치의 바탕이 되는 가정 (문단 A31- A 36 참조)
└(ⅴ) 회계추정치의 도출방법에 있어 전기와 다르게 변경되었는지, 또는 변경을 해야만 했는지 여부,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 (문단 A37 참조)
└(ⅵ) 경영진이 추정불확실성에 따른 영향을 평가해 왔는지 여부, 만약 그렇다면 그 방법 (문단 A38 참조)
9. 감사인은 당기의 목적을 위하여 전기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추정치의 결과, 또는 해당되는 경우 후속적인 재추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이러한 검토의 성격과 범위를 결정할 때 회계추정치의 성격, 그리고 해당 검토로부터 입수된 정보가 당기재무제표에 계상된 회계추정치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데 관련이 있을 것인지 여부를 고려한다. 그러나 이러한 검토는 그 당시 이용가능했던 정보를 근거로 과거 보고기간에 내린 판단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목적이 아니다. (문단 A39-A44 참조)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10. 감사기준서 315 에 따라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할 때, 감사인은 회계추정치와 연관된 추정불확실성 정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45-A46 참조)
11. 감사인은 그 추정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식별된 회계추정치가 유의적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47- A51 참조)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대응

12. 감사인은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기초하여, 다음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52 참조)
(a) 경영진이 회계추정치와 관련하여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을 적합하게 적용했는지 여부 (문단 A53-A56 참조)
(b) 회계추정치의 도출방법이 적합하며 일관되게 적용되어 왔는지 여부, 그리고 회계추정치와 이의 도출방법이 전기와 다르게 변경되었다면 그 변경이 해당 상황에 비추어 적합한지 여부 (문단 A57-A58 참조)
13.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330 의 요구에 따라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응할 때 회계추정치의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절차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59-A61 참조)
(a) 감사보고서일까지 발생한 사건이 회계추정치에 관한 감사증거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함 (문단 A62-A67 참조)
(b) 경영진의 회계추정치 도출방법과 그러한 추정의 근거가 된 데이터를 테스트함. 이 과정에서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68-A70 참조)
└(ⅰ) 이용된 측정방법이 해당 상황에 적합한지 여부 (문단 A71-A76 참조)
└(ⅱ) 경영진이 적용한 가정이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측정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여부 (문단 A77-A83 참조)
(c) 적합한 실증절차와 함께, 경영진의 회계추정치 도출방법에 대한 통제의 운영효과성을 테스트함 (문단 A84-A86 참조)
(d) 경영진의 점추정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감사인이 점추정치 또는 범위추정치를 도출함. 감사인은 이를 위해 다음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87-A91 참조)
└(ⅰ) 만약 감사인이 경영진과 다른 가정이나 추정방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의 점추정치 또는 범위추정치가 관련 변수들을 고려하고 있음을 보이고 또 이것이 경영진의 점추정치와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경우 이를 평가하는 데 충분하도록 경영진의 가정이나 추정방법을 이해함 (문단 A92 참조)
└(ⅱ) 만약 감사인이 범위추정치를 이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리면,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하여 범위추정치 내의 모든 결과들이 합리적이라고 여겨질 때까지 해당 범위추정치를 좁힘 (문단 A93-A95 참조)
14. 문단 12에서 식별된 사항을 결정하거나 문단 13에 따른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응할 때,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얻는 데 회계추정치의 하나 이상의 측면에서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이 요구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 A96-A101 참조)


| 맺음말

위와 같이 매도가능증권 과대계상에 따른 감리 조치결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평가전문가를 이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했다는 사실만으로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 적절한 평가기법이나 가정을 사용해야 하는 회사 경영진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감사인은 손상징후가 확인된 자산과 연관된 거래에 대해, 부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왜곡 표시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는 감사절차를 수행할 것이므로 상기와 같은 거래사실과 회계처리 자체가 사실 발생되어서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 대금회수가 지연된 상황에서는 부실채권으로 판단하고 보수적이며, 적정한 금액으로 대손충당부채를 인식한 뒤에 채권회수에 관하여 채권추심 또는 소송 등 다른 방법을 통해 사후 관리하는 것이 적절해보이며, 위와 같이 재무상태표의 부정적인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그와 연결된 또 다른 거래를 통해 숨기려고 한다면, 명백한 분식회계로 의심받을 것 입니다. 회계담당자라면, 재무상태표의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될 수 있음을 사전에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경영진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채권 회수에 관련된 유관부서가 적시에 회수노력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것이 보다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긴 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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