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사업보고서 등에 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내용 검토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금융감독원에서 매월 공지되는 보도자료 중 법인의 사업보고서 감리결과를 정리해보자 합니다. 상장사 또는 외부감사를 수검하는 법인의 회계실무자라면, 매 감사과정에서 회사의 회계처리에 관한 적정성에 대해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감리결과와 그 조치내용은 결국, 외부감사인의 감사로도 회사의 회계처리가 기준서에 따라 적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바, 법인의 회계실무자가 보다 주도적으로 회계처리가 기준서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자가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 목 차 >
Ⅰ. 개요
Ⅱ. 주요내용
Ⅲ. 관련 기준서 등
Ⅰ. 개요
회계감리제도
외부감사법상 감리는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집행기관(금융감독원장·한국공인회계사회)이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하여 회사의 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의 회계처리기준·회계감사기준 준수 여부,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 및 품질관리수준 평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정운영 여부, 그 밖의 외부감사법령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는 업무 입니다.
감리는 감독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 관계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 요구, 회사 및 관계회사에 대한 회계 관련 장부·서류의 열람 및 업무·재산상태의 조사업무로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제1호)
회계감리업무절차
회계감사의 차이점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가 기업실체의 회계정보에 대해 회계처리기준과의 일치 정도를 결정하고 보고할 목적으로 회계정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외부감사대상 기업실체는 자산총액 120억원이 넘는 기업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반면, 회계감리의 목적은 회계법인의 공정한 감사 수행을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즉 기업의 회계장부를 회계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했는지를 판단하여 의견을 내는 감사과 정이 정당하게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계감리의 종류
회계감리는 크게 한국공인회계사에서 실시하는 자율감리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적감리로 구분됩니다. 자율감리는 비상장법인(거래소 및 코스닥 등록법인이 아닌 경우)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위탁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계감사심리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한편 공적감리의 유형에는 일반감리, 특별감리, 수시감리 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감리는 매년 두 차례에 걸쳐 무작위로 기업을 선정해 이루어지고, 특별감리는 중대한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정보가 있는 회사나 부도 또는 법정관리 신청회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수시감리는 기업공개 예정회사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감리과정에서 분식결산의 사례가 발견되면 담당 공인회계사, 감사인 및 회사에 대해 지적사항의 중요도에 따라 징계조치를 받게 됩니다.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로는 주의, 경고, 감사업무 제한, 직무정지 건의, 검찰고발 등이 있으며 감사인에 대한 조치로는 각서 징구, 주의, 경고, 감사업무제한 등이 있다. 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로는 시정요구, 주의, 경고, 과징금, 감사인 지정, 유가증권 발행 제한, 임원해임권고, 검찰고발 등이 있습니다.
Ⅱ. 주요내용
감리지적사례 FSS/1912-19 : 매각예정자산 손상차손 과소계상
- 쟁점분야: 매각예정자산 손상차손
- 관련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제1113호
- 결정연도: 2018년
- 회계결산일: 2016.01.01.~2017.12.31.
회사의 회계처리
K사는 종속회사A의 지분매각을 위해 X1년 11월, 주관사를 선정하고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회사A의 자산을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X3년말에 감정평가금액(약 500억원) 대비 크게 할인한 가격(약 330억원~ 350억원)으로 매각을 추진하고(종속회사A는 X3년말 현재 완전자본잠식상태) 동 가격에 근거하여 즉시 매각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보아 매각예정자산으로의 분류를 계속 유지하였습니다.
X3년말 K사는 동 매각예정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면서 수익가치가 거의 없는 a, b, c사업장들에 대해 수요 감소 등 경제적 진부화를 고려하지 않고 투입원가만을 반영한 감정평가액(506억원)을 공정가치로 인용하였으며, X4년말에는 국내 유일의 a 사업장 등에 대해 용도, 규모 및 물적 측면에서 유사성이 전혀 없는 거래 사례를 인용한 감정평가액을 공정가치로 활용하여 손상평가를 하였습니다. K사는 X3년말, X4년말 매각예정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시 외부평가전문가의 평가보고서를 인용하였습니다.
K사의 시점별 회계처리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K사는 X3년말, X4년말 연결재무제표에서 경제적 효익을 거의 고려하지 않은 투입원가만을 반영한 평가액이나 용도 및 규모가 전혀 다른 거래사례를 활용한 평가액을 공정가치로 잘못 인용하여 해당 자산에 대한 손상평가를 함으로써 매각예정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하였습니다.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문단 15에 따르면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은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측정) B5, B9 등에 따르면 공정가치 측정방법으로 시장접근법 사용시에는 동일하거나 비교가능한 자산, 부채 또는 사업 등에 대한 시장거래에서 생성된 가격을 사용하여야 하며, 원가접근법 사용시에는 진부화여부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회계기준과 거래실질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은 K사가 X3년말 원가접근법을 통한 공정가치 산출시 a, b, c사업장들의 경제적 진부화를 반영하지 않았으며, X4년말에는 유사사례 부재현황 등을 반영하지 않고 이용현황, 규모 및 물적측면에서 유사성이 전혀없는 사례를 활용하여 거래사례비교방식을 적용함으로써 공정가치를 과대 평가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종속회사A의 경우 매각예정자산 분류 후 2년이 경과하였고 장부가액 대비 약 30% 낮춘 가액에도 매수희망자가 나타나지 않는 등 손상발생 사실이 확실시 되었던 점을 고려하였으며, 매각예정자산을 계정분류할 때는 수요를 감안한 매각추진가격으로, 손상여부를 판단할 때는 감정가액으로 서로 다른 기준의 공정가치를 사용[X3년 원가접근법, X4년 시장접근법(거래사례비교법)]하는 등 공정가치를 자의적으로 사용하여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손상평가를 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③ 감리과정에서 추가분석 결과, 종속회사A는 매각예정자산 분류 이후 과다한 차입구조와 경영실적 악화로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더욱 심화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X4년의 경우 기존에 외부평가전문가가 유사사례가 없어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음에도, 용도 및 규모가 전혀 다른 사례를 인용한 외부평가보고서를 평가근거로 사용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540(공정가치 등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경영진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이해하고, 관련 경영진주장에 대한 감사증거로서 경영진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적합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경영진측 전문가의 발견사항이나 결론의 관련성·합리성, 다른 감사증거와의 일관성, 그리고 이들이 재무제표에 적합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해당 전문가가 유의적 가정과 방법을 사용한 경우 그러한 가정과 방법의 관련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② 동 사례의 경우 외부감사인은 X3년말, X4년말 매각예정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하면서 K사의 매각 추진가액 및 시장의 매각 예상가액이 매각예정자산의 장부가액을 크게 하회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K사의 외부평가전문가가 사용한 가정과 전제 등이 회계기준에 부합하는지, 그 측정방법이 재무·시장상황에 비추어 적합한지, 전문가의 의견차이는 합리
적으로 설명 가능한지 등에 대한 검토나 이해 없이 회사가 제시한 감정평가금액을 그대로 인용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특히, X3년도에는 감사조서에서 손상과 관련한 검토를 소홀히 하였으며, X4년에도 악화된 시장상황 및 재무현황을 고려할 때 회사의 공정가치가 맞는지, 매각예정자산 분류와 손상평가에 서로 다른 공정가치를 사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Ⅲ. 관련 기준서 등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매각예정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의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문단 8
8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려면 적절한 지위의 경영진이 자산(또 는 처분자산집단)의 매각계획을 확약하고, 매수자를 물색하고 매 각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업무진행을 이미 시작하였어야 한다. 또한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현행 공정가치에 비추 어 볼 때 합리적인 가격 수준으로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문단 9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류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완료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며, 계획을 이행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보아 그 계획이 유의적으로 변경되거 나 철회될 가능성이 낮아야 한다.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지에 대한 평가의 일환으로 주주의 승인(그러한 승인이 요구되는 국가 의 경우) 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문단 15
15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공정가 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관측할 수 없는 자산(부채)의 공정가치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측정) 문단 3
3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관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측할 수 있는 관련된 투입변수를 최대한으로 사용하고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다른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공정가치는 시장에 근거한 측정치이므로 위험에 대한 가정을 포함하여,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하게 될 가정을 사용하여 측정된다. 결과적으로 기업이 자산을 보유하려는 의도는 부채를 결제하거나 이행하려는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관련이 없다.
가치평가기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측정) 문단 65
65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 사용하는 가치평가기법은 일관되게 적용한다. 그러나 가치평가기법이나 그 적용방법을 변경(예: 여러 개의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는 경우에 가중치를 변경하거나 가치평가 기법에 적용하는 조정을 변경)하는 것이 그 상황에서 공정가치를 똑같이 또는 더 잘 나타내는 측정치를 산출해낸다면 이러한 변경은 적절하다. 예를 들면 다음의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다.
⑴ 새로운 시장이 발달한다.
⑵ 새로운 정보를 구할 수 있다.
⑶ 이전의 정보를 더 이상 구할 수 없다.
⑷ 가치평가기법이 개선된다.
⑸ 시장 상황이 변동한다.
· 문단B5 - 시장접근법에서는 동일하거나 비교가능한(즉, 유사한) 자산, 부채 또는 사업과 같은 자산과 부채의 집합에 대한 시장거래에서 생성된 가격이나 기타 정보를 사용한다.
· 문단B9 - 원가접근법 사용시에는 시장참여자인 매도자의 관점에서 자산에 대해 수취하게 될 가격은 시장참여자인 매입자가 이와 유사한 유용성이 있는 대체 자산을 취득하거나 건설하기 위한 원가(진부화에 대해 조정한 후의 금액)를 기준으로 한다.
전문가적 의구심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문단 15
15.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18-A22 참조)
A20. 전문가적 의구심은 감사증거에 대한 비판적 평가에 필요하다. 전문가적 의구심은 상반된 감사증거 및 경영진과 지배기구로부터 입수된 문서, 질의에 대한 답변, 기타 정보의 신뢰성에 대하여 의문을 품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입수된 감사증거의 충분성과 적합성을 상황에 비추어 고려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부정위험요소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무제표의 중요한 금액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가 부정의 가능성이 있는 문서인 경우가 그러하다.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540 공정가치 등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위험평가절차 및 관련 활동
8.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315 에 따라 기업의 내부통제 등 기업과 기업환경을 이해하기 위하여 위험평가절차 및 관련활동을 수행할 때, 회계추정치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데 근거가 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이해하여야 한다. (문단 A12 참조)
(a) 관련 공시 등 회계추정치와 관련된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 (문단 A13-A15)
(b) 경영진이 재무제표에 인식하거나 공시하기 위해 회계추정치를 필요로 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상황을 식별하는 방법. 감사인은 이때 경영진에게 새로운 회계추정치가 유발되거나 현행 회계추정치의 수정이 유발되는 상황의 변화에 대하여 질문하여야 한다. (문단 A16-A21 참조)
(c) 다음 각 사항 등 경영진의 회계추정치 도출방법과 회계추정치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 (문단 A22-A23 참조)
└(ⅰ) 회계추정치 도출에 사용된 방법(해당시 모델 포함) (문단 A24-A26 참조)
└(ⅱ) 관련 통제 (문단 A27- A28 참조)
└(ⅲ) 경영진이 전문가를 활용했는지 여부 (문단 A29- A30 참조)
└(ⅳ) 회계추정치의 바탕이 되는 가정 (문단 A31- A 36 참조)
└(ⅴ) 회계추정치의 도출방법에 있어 전기와 다르게 변경되었는지, 또는 변경을 해야만 했는지 여부,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 (문단 A37 참조)
└(ⅵ) 경영진이 추정불확실성에 따른 영향을 평가해 왔는지 여부, 만약 그렇다면 그 방법 (문단 A38 참조)
9. 감사인은 당기의 목적을 위하여 전기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추정치의 결과, 또는 해당되는 경우 후속적인 재추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이러한 검토의 성격과 범위를 결정할 때 회계추정치의 성격, 그리고 해당 검토로부터 입수된 정보가 당기재무제표에 계상된 회계추정치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데 관련이 있을 것인지 여부를 고려한다. 그러나 이러한 검토는 그 당시 이용가능했던 정보를 근거로 과거 보고기간에 내린 판단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목적이 아니다. (문단 A39-A44 참조)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10. 감사기준서 315 에 따라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할 때, 감사인은 회계추정치와 연관된 추정불확실성 정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45-A46 참조)
11. 감사인은 그 추정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식별된 회계추정치가 유의적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47- A51 참조)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대응
12. 감사인은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기초하여, 다음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52 참조)
(a) 경영진이 회계추정치와 관련하여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을 적합하게 적용했는지 여부 (문단 A53-A56 참조)
(b) 회계추정치의 도출방법이 적합하며 일관되게 적용되어 왔는지 여부, 그리고 회계추정치와 이의 도출방법이 전기와 다르게 변경되었다면 그 변경이 해당 상황에 비추어 적합한지 여부 (문단 A57-A58 참조)
13.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330 의 요구에 따라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응할 때 회계추정치의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절차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59-A61 참조)
(a) 감사보고서일까지 발생한 사건이 회계추정치에 관한 감사증거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함 (문단 A62-A67 참조)
(b) 경영진의 회계추정치 도출방법과 그러한 추정의 근거가 된 데이터를 테스트함. 이 과정에서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68-A70 참조)
└(ⅰ) 이용된 측정방법이 해당 상황에 적합한지 여부 (문단 A71-A76 참조)
└(ⅱ) 경영진이 적용한 가정이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측정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여부 (문단 A77-A83 참조)
(c) 적합한 실증절차와 함께, 경영진의 회계추정치 도출방법에 대한 통제의 운영효과성을 테스트함 (문단 A84-A86 참조)
(d) 경영진의 점추정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감사인이 점추정치 또는 범위추정치를 도출함. 감사인은 이를 위해 다음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87-A91 참조)
└(ⅰ) 만약 감사인이 경영진과 다른 가정이나 추정방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의 점추정치 또는 범위추정치가 관련 변수들을 고려하고 있음을 보이고 또 이것이 경영진의 점추정치와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경우 이를 평가하는 데 충분하도록 경영진의 가정이나 추정방법을 이해함 (문단 A92 참조)
└(ⅱ) 만약 감사인이 범위추정치를 이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리면,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하여 범위추정치 내의 모든 결과들이 합리적이라고 여겨질 때까지 해당 범위추정치를 좁힘 (문단 A93-A95 참조)
14. 문단 12에서 식별된 사항을 결정하거나 문단 13에 따른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응할 때,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얻는 데 회계추정치의 하나 이상의 측면에서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이 요구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 A96-A101 참조)
| 맺음말
위와 같이 매각예정자산 손상차손 과소계상에 따른 감리 조치결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평가전문가를 이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했다는 사실만으로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 적절한 평가기법이나 가정을 사용해야하는 회사 경영진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에 의하면 외부감정을 받은 경우에도, 회사는 외부 감정가액 산정에 사용된 방법과 가정 등이 측정과 관련한 기업회계기준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입증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유럽증권감독당국[ESMA(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의 IFRS 집행사례에서도 “전문가의 이용이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 적절한 평가기법이나 가정을 사용해야하는 경영진의 책임을 면책하지 않는다”, “독립된 평가전문가가 평가한 감정가액도 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공정가치 측정의 가정, 고려요소 등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EECS/0115-04, EECS/0211-06). 추가로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원가접근법은 대상 자산의 경제적 효익에 의해 뒷받침될 때만 그 정당성을 가진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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