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Good at job and wiling to lead
  • Realize where we stand
  • Be tenacious to original or best
회계/회계사례

회계감리 사례연구: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기재 누락

by taxis 2021. 10. 5.
반응형
금융감독원의 사업보고서 등에 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내용 검토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금융감독원에서 매월 공지되는 보도자료 중 법인의 사업보고서 감리결과를 정리해보자 합니다. 상장사 또는 외부감사를 수검하는 법인의 회계실무자라면, 매 감사과정에서 회사의 회계처리에 관한 적정성에 대해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감리결과와 그 조치내용은 결국, 외부감사인의 감사로도 회사의 회계처리가 기준서에 따라 적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바, 법인의 회계실무자가 보다 주도적으로 회계처리가 기준서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자가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 목 차 >
Ⅰ. 개요
Ⅱ. 주요내용
Ⅲ. 관련 기준서 등


Ⅰ. 개요


회계감리제도

외부감사법상 감리는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집행기관(금융감독원장·한국공인회계사회)이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하여 회사의 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의 회계처리기준·회계감사기준 준수 여부,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 및 품질관리수준 평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정운영 여부, 그 밖의 외부감사법령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는 업무 입니다.
감리는 감독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 관계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 요구, 회사 및 관계회사에 대한 회계 관련 장부·서류의 열람 및 업무·재산상태의 조사업무로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제1호)

회계감리업무절차

금융감독원 회계감리절차

회계감사의 차이점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가 기업실체의 회계정보에 대해 회계처리기준과의 일치 정도를 결정하고 보고할 목적으로 회계정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외부감사대상 기업실체는 자산총액 120억원이 넘는 기업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반면, 회계감리의 목적은 회계법인의 공정한 감사 수행을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즉 기업의 회계장부를 회계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했는지를 판단하여 의견을 내는 감사과 정이 정당하게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계감리의 종류

회계감리는 크게 한국공인회계사에서 실시하는 자율감리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적감리로 구분됩니다. 자율감리는 비상장법인(거래소 및 코스닥 등록법인이 아닌 경우)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위탁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계감사심리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한편 공적감리의 유형에는 일반감리, 특별감리, 수시감리 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감리는 매년 두 차례에 걸쳐 무작위로 기업을 선정해 이루어지고, 특별감리는 중대한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정보가 있는 회사나 부도 또는 법정관리 신청회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수시감리는 기업공개 예정회사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감리과정에서 분식결산의 사례가 발견되면 담당 공인회계사, 감사인 및 회사에 대해 지적사항의 중요도에 따라 징계조치를 받게 됩니다.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로는 주의, 경고, 감사업무 제한, 직무정지 건의, 검찰고발 등이 있으며 감사인에 대한 조치로는 각서 징구, 주의, 경고, 감사업무제한 등이 있다. 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로는 시정요구, 주의, 경고, 과징금, 감사인 지정, 유가증권 발행 제한, 임원해임권고, 검찰고발 등이 있습니다.


Ⅱ. 주요내용


감리지적사례 FSS/1912-21 :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기재 누락

  • 쟁점분야: 특수관계자 거래
  • 관련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 결정연도: 2018년
  • 회계결산일: 2017.01.01.~2017.12.31.

회사의 회계처리


W사는 코스닥상장을 준비하면서 특수관계가 있는 회사들에 대하여 보유 지분 처분 및 임원 겸직 해소 등의 방법으로 특수관계를 해소하였으며, 그 결과 W사의 특수관계자는 X2년말 12개에서 X3년말 2개로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W사의 최대주주 K씨(W사의 지분 25% 보유)는 X3년 중 지분 100% 보유한 A사를 개별적으로 설립하고, A사를 통하여 B사 및 C사의 지분을 각각 30% 이상 취득하였습니다. K씨는 개별적으로 B사 및 C사의 지분도 각각 20%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B사와 C사는 X2년말까지 W사의 특수관계자였으며, K씨는 A사의 설립 등에 대하여 W사 회계팀 등에 따로 알려주지 않았으며, W사의 회계팀은 W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임원 등이 겸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W사는 최대주주 K씨가 지배하고 있는 A사가 회사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상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주석 기재시 A사 및 B사, C사를 특수관계자에서 누락하고 관련 거래를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문단 9에 따르면 보고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개인에 의하여 지배되는 기업은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W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가진 최대주주 K씨가 지배하고 있는 A사는 보고기업인 W사와 특수관계에 있습니다.
또한, B사와 C사의 경우 K씨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과 K씨가 지배하고 있는 A사 보유 지분을 합하여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B사와 C사 역시 K씨가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어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에 있습니다.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520(특수관계자)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특수관계자와의 관계와 거래가 공시되지 않을 잠재성을 고려할 때,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며 감사인은 경영진이 특수관계자 , 및 특수관계자 거래의 식별, 회계처리 및 공시를 목적으로 수립한 통제가 있을 경우 그 통제를 이해하기 위해 경영진 및 기업 내부의 다른 사람에게 질문하고 또 적절하다고 고려되는 기타의 위험평가절차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동 사례의 경우 외부감사인은 특수관계자를 식별하기 위한 회사의 내부 통제 제도에 대한 이해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과거 W사는 다수의 특수관계자가 존재하였고, 특수관계자들간 지분 관계가 복잡하고, 최대주주인 K씨가 동 특수관계자들에 대하여 유의적인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특수관계자들의 주주명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Ⅲ. 관련 기준서 등


특수관계자 공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특수관계자 문단 9
9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특수관계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이 기준서에서는 ‘보고기 업’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이나 기업
⑴ 개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개인이나 그 개인의 가까운 가족은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다. ㈎ 보고기업에 지배력 또는 공동지배력이 있는 경우 ㈏ 보고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경우 ㈐ 보고기업 또는 그 지배기업의 주요 경영진의 일원인 경우
⑵ 기업이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적용될 경우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다. ㈎ 기업과 보고기업이 동일한 연결실체 내의 일원인 경우(지 배기업과 종속기업 및 연결실체 내의 다른 종속기업은 서 로 특수관계에 있음을 의미) ㈏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관계기업이거나 공동기업인 경우 (또는 그 다른 기업이 속한 연결실체 내의 일원의 관계기 업이거나 공동기업인 경우) ㈐ 두 기업이 동일한 제3자의 공동기업인 경우 ㈑ 제3의 기업에 대해 한 기업이 공동기업이고 다른 기업이 관계기업인 경우 ㈒ 기업이 보고기업이나 그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의 종업원급여를 위한 퇴직급여제도인 경우. 보고기업 자신이 퇴직급여제도인 경우, 그 제도의 책임사용자도 보고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다. ㈓ 기업이 ⑴에서 식별된 개인에 의하여 지배 또는 공동지배 되는 경우 ㈔ ⑴의 ㈎에서 식별된 개인이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 거나 그 기업(또는 그 기업의 지배기업)의 주요 경영진의 일원인 경우 ㈕ 보고기업이나 보고기업의 지배기업에게 주요 경영인력용역 을 제공하는 기업이나 그 기업이 속한 연결실체의 모든 일원
특수관계자거래: 대가의 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보고기업과 특수관 계자 사이의 자원, 용역 또는 의무의 이전
개인의 가까운 가족: 당해 기업과의 거래 관계에서 당해 개인의 영향을 받거나 당해 개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족으로서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⑴ 자녀 및 배우자(사실상 배우자 포함. 이하 같다)
⑵ 배우자의 자녀
⑶ 당해 개인이나 배우자의 피부양자
보상: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이 적용되는 종업원 급여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종업원급여(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의 정의 참조). 종업원급여는 종업원이 당해 기업에 제공한 근무용역에 대한 대가로 당해 기업이 또는 당해 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하거나 혹은 제공하는 모든 종 류의 대가를 말한다. 종업원급여에는 당해 기업과 관련하여 당해 기업의 지배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대가도 포함한다. 보상은 다음을 포함한다.
⑴ 단기종업원급여: 임금, 사회보장분담금(예: 국민연금), 유급연차휴가․유급병가, 이익분배금․상여금(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 월 이내에 지급되는 것에 한함), 현직종업원을 위한 비화폐성 급여(예: 의료, 주택, 자동차, 무상 또는 일부 보조로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 등
⑵ 퇴직급여: 퇴직연금, 그 밖의 퇴직급여, 퇴직후생명보험, 퇴직 후의료급여 등
⑶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장기근속휴가, 안식년휴가, 그 밖의 장기 근속급여, 장기장애급여,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전 부나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이익분배금, 상여금 및 이연보상 등
⑷ 해고급여
⑸ 주식기준보상
주요 경영진: 직・간접적으로 당해 기업 활동의 계획·지휘·통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로서 모든 이사(업무집행이사 여부를 불문함)를 포함함
정부: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또는 국제기구인 정부, 정부기관 및 이와 유사한 단체
정부특수관계기업: 정부에 의해 지배 또는 공동지배되거나 유의적 인 영향을 받는 기업
‘지배력’, ‘투자기업’, ‘공동지배’와 ‘유의적인 영향력’의 용어는 각 각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 과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서 정의하며 해 당 기준서에서 명시한 의미를 이 기준서에서 사용한다.


| 맺음말

위와 같이 특수관계자 거래 미기재에 따른 감리 조치결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산 실무자는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회사의 공시 사항에 대한 준비 시 회사가 인지하고 있는 특수관계자만을 기준으로 검토해서는 아니되며, 회사의 특수관계자 거래공시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 절차 및 공시 과정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특수관계자가 누락될 가능성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긴 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