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사업보고서 등에 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내용 검토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금융감독원에서 매월 공지되는 보도자료 중 법인의 사업보고서 감리결과를 정리해보자 합니다. 상장사 또는 외부감사를 수검하는 법인의 회계실무자라면, 매 감사과정에서 회사의 회계처리에 관한 적정성에 대해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감리결과와 그 조치내용은 결국, 외부감사인의 감사로도 회사의 회계처리가 기준서에 따라 적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바, 법인의 회계실무자가 보다 주도적으로 회계처리가 기준서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자가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 목 차 >
Ⅰ. 개요
Ⅱ. 주요내용
Ⅲ. 관련 기준서 등
Ⅰ. 개요
회계감리제도
외부감사법상 감리는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집행기관(금융감독원장·한국공인회계사회)이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하여 회사의 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의 회계처리기준·회계감사기준 준수 여부,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 및 품질관리수준 평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정운영 여부, 그 밖의 외부감사법령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는 업무 입니다.
감리는 감독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 관계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 요구, 회사 및 관계회사에 대한 회계 관련 장부·서류의 열람 및 업무·재산상태의 조사업무로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제1호)
회계감리업무절차
회계감사의 차이점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가 기업실체의 회계정보에 대해 회계처리기준과의 일치 정도를 결정하고 보고할 목적으로 회계정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외부감사대상 기업실체는 자산총액 120억원이 넘는 기업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반면, 회계감리의 목적은 회계법인의 공정한 감사 수행을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즉 기업의 회계장부를 회계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했는지를 판단하여 의견을 내는 감사과 정이 정당하게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계감리의 종류
회계감리는 크게 한국공인회계사에서 실시하는 자율감리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적감리로 구분됩니다. 자율감리는 비상장법인(거래소 및 코스닥 등록법인이 아닌 경우)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위탁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계감사심리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한편 공적감리의 유형에는 일반감리, 특별감리, 수시감리 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감리는 매년 두 차례에 걸쳐 무작위로 기업을 선정해 이루어지고, 특별감리는 중대한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정보가 있는 회사나 부도 또는 법정관리 신청회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수시감리는 기업공개 예정회사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감리과정에서 분식결산의 사례가 발견되면 담당 공인회계사, 감사인 및 회사에 대해 지적사항의 중요도에 따라 징계조치를 받게 됩니다.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로는 주의, 경고, 감사업무 제한, 직무정지 건의, 검찰고발 등이 있으며 감사인에 대한 조치로는 각서 징구, 주의, 경고, 감사업무제한 등이 있다. 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로는 시정요구, 주의, 경고, 과징금, 감사인 지정, 유가증권 발행 제한, 임원해임권고, 검찰고발 등이 있습니다.
Ⅱ. 주요내용
감리지적사례 FSS/1912-23 : 자금대여를 통한 허위 매출계상
- 쟁점분야: 허위매출계상
- 관련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 결정연도: 2018년
- 회계결산일: 2015.1.1.∼2016.12.31.
회사의 회계처리
S사는 신규로 식품사업을 추진키로 하면서 X3년말에 판매 및 상품 제조를 위해 타법인(종속회사B, 지분율80%)에 투자하고 X4년 3월부터 관련 매출을 계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S사는 종속회사B 등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대리점 등에 상품을 공급하면서 매출확대를 추진하였으나, X4년 11월까지 판매대리점 등에 대한 매출대금은 거의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S사는 X4.12.20. 종속회사 B에게 자금지원(지분투자 100억원)을 하였고, B사는 다시 S사의 거래처 C, D에 각각 50억원의 자금을 대여하였습니다. S사는 X4.12.20. 종속회사 B에 대한 지분투자와 관련하여 종속회사투자주식으로 계상한 후 X4년말 전액 손상처리하였습니다. S사는 별도재무제표상 직전 3개연도(X1∼X3년)에서 10억∼30억원대의 영업손실을 시현하였고 X4년에는 10억원의 영업이익을 시현하였습니다.
S사의 매출인식 및 자금대여 흐름도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S사는 X4년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에서 제조되지 않거나 출고되지 않은 상품을 매출로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하고, 거래처에 자금을 대여한 후 이를 통해 매출 대금이 회수된 것으로 가장하여 대손상각비 계상을 회피합니다.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수익) 문단14에 따르면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판매자가 판매된 재화의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지속적인 관리상 관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도 아니하는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인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4.6.에서는 회계처리시 단순한 법적 형식이 아닌 거래의 실질에 따라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관련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은 S사가 X3년말 회사의 경영권이 변경되면서 식품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가·개시한 후, 별도재무제표상의 X4년 매출이 전년도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400% 이상)한 것과 관련하여 동 매출 증가가 거래의 실질을 반영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검토 과정에서 종속회사B 가 X4년말 거액의 대여거래를 실행한 사실과 동 대여금이 제3업체를 통해 S사의 매출업체인 판매대리점에 재대여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S사의 계정원장을 검토하여 유사한 시기에 동 판매대리점으로부터 회사 매출채권이 일시 회수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물류흐름을 확인한 결과 물류창고 입출고자료에는 S사가 X4년 9월에 매출계상한 상품이 S사 물류창고에 실제로는 X5년에 입고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S사의 포장지제조업체 등에 확인한 결과 X4년 매출 계상한 상품중 X5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제조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X4년말에 S사가 허위매출을 계상하고 종속회사 B로 하여금 거래처 C사 및 D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판매대리점에 자금을 지원하여 매출대금이 정상적으로 회수되는 것처럼 회계장부 및 증빙을 조작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330(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에 따르면 후속감사절차를 설계할 때 위험평가 수준이 높을수록 더욱 설득력 있는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하고, 실증절차만으로는 경영진주장 수준의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통제의 운영 효과성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있도록 통제테스트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회계감사기준 520(분석적절차) 등에 따르면 감사기준서에 따라 수행된 분석적절차의 결과, 감사인이 다른 관련 정보와 불일치하거나 기대치와 유의적인 금액만큼 차이가 있는 변동이나 관계를 식별한 경우에는 그러한 차이에 대해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등 조사하여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② S사의 감사인은 감사위험 평가시 신규 사업과 관련한 매출에 유의적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물류창고수불부 및 매출·매입거래 운송서류 등 설득력 있는 감사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요 상품의 매출·매입수량 일치 여부 검토 등 수익·비용 대응 적정성 검토 등의 중요한 감사절차를 누락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Ⅲ. 관련 기준서 등
수익인식 요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수익)
문단14 -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식한다.
(2) 판매자는 판매된 재화의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지속적인 관리상 관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도 아니한다.
문단18 - 수익은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한다. 판매대가를 수취하거나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해외 판매시 판매대금의 송금에 대한 외국 정부의 허가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송금이 허가되어 불확실성이 제거된 때에 수익을 인식한다. 그러나 이미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에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해지는 경우에도 이미 인식한 수익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회수불가능한 금액이나 더 이상 회수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재무보고 개념체계
기업회계기준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4.6. - 특정 항목이 자산, 부채 또는 자본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를 판단할 때에 단순한 법적 형식이 아닌 거래의 실질과 경제적 현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반적인 대응
회계감사기준 330 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
5. 감사인은 재무제표 수준의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전반적인 대응을 설계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문단 A1-A3 참조)
경영진주장 수준의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응한 감사절차
회계감사기준 330 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
6. 감사인은 경영진주장 수준의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기초로 하여 이에 대응하는 추가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4-A8 참조)
7. 감사인은 수행될 추가감사절차를 설계할 때,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a) 각 거래유형과 계정잔액 및 공시에 대한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의 평가이유를 고려하되,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ⅰ) 관련 거래유형과 계정잔액 및 공시의 고유한 특성에 기인하는 중요한 왜곡표시 가능성 (즉, 고유위험)
(ⅱ) 위험평가에 관련 통제를 고려하였는지(즉, 통제위험), 이 결과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 (즉, 감사인은 실증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할 때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의존할 것인지 여부) (문단 A9-A18 참조)
(b) 감사인은 위험평가 수준이 높을수록 더욱 설득력 있는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문단 A19 참조)
실증적인 분석적절차
회계감사기준 520 분석적절차
5.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330 에 따라 실증절차로서의 분석적절차를 단독으로 또는 세부테스트와 결합하여 설계하고 수행할 때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4-A5 참조)
(a) 주어진 경영진주장에 대한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과 해당되는 경우 이러한 주장에 대한 세부테스트를 고려하여, 특정 실증적인 분석적절차가 적합한지를 결정함 (문단 A6-A11 참조)
(b) 기록된 금액이나 비율에 대한 감사인의 기대치가 도출될 데이터의 신뢰성을 평가함. 이때, 이용가능한 정보의 원천과 비교가능성 및 그 성격과 관련성을 고려하고, 그 작성에 대한 통제를 고려한다. (문단 A12-A14 참조)
(c) 기록된 금액이나 비율에 대한 기대치를 도출하고, 그러한 기대치가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왜곡표시와 합쳐져서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시킬 수 있는 왜곡표시를 식별할 정도로 충분히 정확한지 여부를 평가함 (문단 A15 참조)
(d) 문단 7에서 요구되는 추가적인 조사를 하지 않고 수용될 수 있는, 기록된 금액과 기대치와의 차이금액을 결정함 (문단 A16 참조)
전반적인 결론을 내리기 위한 분석적절차
회계감사기준 520 분석적절차
6. 감사인은 감사의 종료시점에 근접하여 기업에 대하여 이해한 바와 재무제표가 일관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전반적인 결론을 내리기 위하여 분석적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17-A19 참조)
분석적절차의 결과에 대한 조사
회계감사기준 520 분석적절차
7. 이 감사기준서에 따라 수행된 분석적절차의 결과, 감사인이 다른 관련정보와 일관성이 없거나 기대치와 유의적인 금액만큼 차이가 있는 변동이나 관계를 식별한 경우에는 그러한 차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하여야 한다.
(a) 경영진에게 질문하고 경영진의 답변과 관련성이 있는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함
(b) 그러한 상황에 필요한 기타의 감사절차를 수행함 (문단 A20-A21 참조)
| 맺음말
위와 같이 매출과대 계상에 따른 감리 조치결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품의 실제 생산여부와 관련하여 매출계상내역과 물류창고 입출고내역을 비교하는 등 물류흐름을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고, 자금력이 없는 회사가 거액의 자금을 대여하고 있으면 동 거래의 실질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동 사례의 경우 회사는 관리종목 지정회피를 위해 고의적으로 회계분식을 한 경우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등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요건 또는 상장폐지 요건 등을 회피하기 위해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로 계상하거나 비용으로 계상해야하는 부분을 자산화하여 회계처리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바, 관리종목 지정요건 회피 등을 위한 목적으로 고의적 회계분식 행위는 회계담당자가 반드시 지양해야 합니다."
긴 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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