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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회계사례

회계감리 사례연구: 매출채권 과대 및 재고자산 과소 계상 등

by taxis 2021.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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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사업보고서 등에 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내용 검토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금융감독원에서 매월 공지되는 보도자료 중 법인의 사업보고서 감리결과를 정리해보자 합니다. 상장사 또는 외부감사를 수검하는 법인의 회계실무자라면, 매 감사과정에서 회사의 회계처리에 관한 적정성에 대해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감리결과와 그 조치내용은 결국, 외부감사인의 감사로도 회사의 회계처리가 기준서에 따라 적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바, 법인의 회계실무자가 보다 주도적으로 회계처리가 기준서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자가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 목 차 >
Ⅰ. 개요
Ⅱ. 주요내용
Ⅲ. 관련 기준서 등


Ⅰ. 개요


회계감리제도

외부감사법상 감리는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집행기관(금융감독원장·한국공인회계사회)이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하여 회사의 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의 회계처리기준·회계감사기준 준수 여부,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 및 품질관리수준 평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정운영 여부, 그 밖의 외부감사법령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는 업무 입니다.
감리는 감독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 관계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 요구, 회사 및 관계회사에 대한 회계 관련 장부·서류의 열람 및 업무·재산상태의 조사업무로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제1호)

회계감리업무절차

금융감독원 회계감리절차

회계감사의 차이점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가 기업실체의 회계정보에 대해 회계처리기준과의 일치 정도를 결정하고 보고할 목적으로 회계정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외부감사대상 기업실체는 자산총액 120억원이 넘는 기업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반면, 회계감리의 목적은 회계법인의 공정한 감사 수행을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즉 기업의 회계장부를 회계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했는지를 판단하여 의견을 내는 감사과 정이 정당하게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계감리의 종류

회계감리는 크게 한국공인회계사에서 실시하는 자율감리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적감리로 구분됩니다. 자율감리는 비상장법인(거래소 및 코스닥 등록법인이 아닌 경우)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위탁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계감사심리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한편 공적감리의 유형에는 일반감리, 특별감리, 수시감리 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감리는 매년 두 차례에 걸쳐 무작위로 기업을 선정해 이루어지고, 특별감리는 중대한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정보가 있는 회사나 부도 또는 법정관리 신청회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수시감리는 기업공개 예정회사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감리과정에서 분식결산의 사례가 발견되면 담당 공인회계사, 감사인 및 회사에 대해 지적사항의 중요도에 따라 징계조치를 받게 됩니다.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로는 주의, 경고, 감사업무 제한, 직무정지 건의, 검찰고발 등이 있으며 감사인에 대한 조치로는 각서 징구, 주의, 경고, 감사업무제한 등이 있다. 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로는 시정요구, 주의, 경고, 과징금, 감사인 지정, 유가증권 발행 제한, 임원해임권고, 검찰고발 등이 있습니다.


Ⅱ. 주요내용


감리지적사례 FSS/1912-24 : 매출채권 과대 및 재고자산 과소계상 등

  • 쟁점분야: 수익 인식
  • 관련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 결정연도: 2018년
  • 회계결산일: 2009.12.31.~2016.12.31.

회사의 회계처리

N사는 여러 판매경로(백화점, 대형마트, 개인 소매점 등)를 통해 재화를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는데, 그 중 개인 소매점 거래와 관련하여 회사는 재화를 소매점에 납품하는 시점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계약서상 반품조건이 엄격히 제한되어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수익인식기준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하고 추후 소매점으로부터 수령하게 될 금액을 매출로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N사는 소매점을 경유하여 재화를 판매하면서 동 재화가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시점까지 대금회수가 지연되고, 미판매 재화는 통상 주기적으로 반품되는 등 회사가 관련 재화의 위험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① 재화가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시점이 아닌 소매점에 납품되는 시점에 발행되는 세금계산서에 따라 관행적으로 매출을 인식함으로써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고,

② 최종 판매대가(총액)에서 소매점에 귀속되는 지급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순액)을 소매점으로부터 수취함에 따라 이 금액을 매출로 오인하여 인식함으로써 매출 및 지급수수료를 과소계상하였습니다.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舊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수익) 문단 14에 따르면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식합니다.
⑴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⑵ 판매자는 판매된 재화의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지속적인 관리상 관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도 아니한다. 
⑶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⑷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
⑸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② 문단 15에 따르면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시점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거래상황을 분석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이전은 일반적으로 법적 소유권의 이전이나 재화의 물리적 이전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소매판매가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이전시점이 법적 소유권의 이전시점이나 재화의 물리적 이전시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

③ 문단 21에 따르면 판매자가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를 판매로 보지 아니하며, 수익을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판매자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을 부담할 수 있다. 판매자가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을 부담하는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⑴ 인도된 재화의 결함에 대하여 정상적인 품질보증범위를 초과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 
⑵ 판매대금의 회수가 구매자의 재판매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⑶ 설치조건부 판매에서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설치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경우,
⑷ 구매자가 판매계약에 명시된 사유에 따라 구매를 취소할 권리가 있고, 해당 재화의 반품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④ 상기 회계기준과 거래실질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은 N사가 소매점에 재화를 납품하는 시점에 수익인식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게 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고, 감사인은 합리적 확신을 얻기 위하여,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이에 의해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합니다.

② 회계감사기준 500(감사증거)에 따르면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할 때, 감사증거로 사용될 정보의 관련성과 신뢰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③ 동 사례의 경우 외부감사인은 소매점 수익인식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거래계약서의 형식에 대한 검토에 치중하여 납품한 재화의 위험 부담 주체 등 경제적 실질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④ 회사의 판매방식과 동일한 영업구조를 갖고 있는 다수의 동종기업들이 올바르게 회계처리하고 있음에도 외부감사인은 이들 기업의 회계처리를 파악하거나 비교해 보지 않았습니다.

⑤ 소매점을 경유하여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 수익인식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한 관련 질의회신(한국회계기준원, 금융감독원)이 공개되어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거나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Ⅲ. 관련 기준서 등


수익인식 요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수익) 문단 14, 15
14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식 한다.
(1)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 전된다.
⑵ 판매자는 판매된 재화의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지속적인 관리상 관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통
제를 하지도 아니한다.
⑶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⑷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
⑸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15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시점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거래상황을 분석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이전은 일반적으로 법적 소유권의 이전이나 재화의 물리적 이전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소매판매가 그러한 경우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이전시점이 법적 소유권의 이전시점이나 재화의 물리적 이전시점과 다를 수 있다.

전문가적 의구심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문단 15
15.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18-A22 참조)

A20. 전문가적 의구심은 감사증거에 대한 비판적 평가에 필요하다. 전문가적 의구심은 상반된 감사증거 및 경영진과 지배기구로부터 입수된 문서, 질의에 대한 답변, 기타 정보의 신뢰성에 대하여 의문을 품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입수된 감사증거의 충분성과 적합성을 상황에 비추어 고려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부정위험요소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무제표의 중요한 금액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가 부정의 가능성이 있는 문서인 경우가 그러하다.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

500 감사증거, 문단 6
6.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1-A25 참조)

A2. 감사인이 의견을 형성하기 위한 업무는 대부분 감사증거를 입수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감사절차에는 질문 외에 검사, 관찰, 조회, 재계산, 재수행 및 분석적절차 그리고 경우에 따라 이들이 결합된 절차가 포함될 수 있다. 질문은 중요한 감사증거를 제공하고 왜곡표시의 증거까지도 생성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질문만으로는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다는 것 또는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충분한 감사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

A3. 감사기준서 200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합리적인 확신이란 감사인이 감사위험(즉,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이 부적합한 의견을 표명할 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였을 때 얻어진다.


| 맺음말

위와 같이 매출채권 과대 계상 및 재고자산 과소계상 등에 따른 감리 조치결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외부 감사인은 계약서 등 거래의 형식뿐만 아니라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검토하고 이에 따라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므로 회사의 경영진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발행되는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회계처리하는 일부 관행이 회계처리기준에도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사의 판매 방식과 동일한 영업구조를 갖고 있는 다수의 동종기업들이 있는 경우 이들 기업의 회계처리를 회사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고, 회사의 상황에 부합되는 질의회신에 대해서도 사전에 확인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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