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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회계사례

자본적지출 감가상각 방법

by taxis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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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유형자산의 자본적지출과 감가상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의미
2. 유형자산의 자본적지출에 따른 감가상각
3. 관련 예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의미

  1. 자본적 지출 (Capital Expenditure)
    •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가치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발생하는 지출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대규모 개조나 기계의 업그레이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이러한 지출은 자산의 장부가치에 포함되어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됩니다.
  2. 수익적 지출 (Revenue Expenditure)
    • 수익적 지출은 자산의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인 수리나 청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이러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되어 해당 회계 기간의 손익계산서에 반영됩니다.

유형자산의 자본적지출에 따른 감가상각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면 해당 금액을 기존 자산의 장부가액에 추가하고, 남은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합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예시입니다.

  1. 기본 정보:
    • 유형자산 취득금액: 1,000,000원
    • 내용연수: 5년
    • 감가상각방법: 정액법
    • 잔존가액: 0원
    • 자본적 지출금액: 300,000원
    •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시점: 2년 경과 후 (즉, 3년 남음)
  2. 기존 자산의 감가상각:
    • 연간 감가상각비: 1,000,000원 / 5년 = 200,000원
    • 2년간의 감가상각 누적: 200,000원 * 2년 = 400,000원
    • 남은 장부가액: 1,000,000원 - 400,000원 = 600,000원
  3. 자본적 지출 후의 새로운 감가상각:
    • 자본적 지출 후 총 자산가액: 600,000원 + 300,000원 = 900,000원
    • 남은 내용연수: 3년
    • 연간 감가상각비: 900,000원 / 3년 = 300,000원

따라서 자본적 지출 후 남은 3년 동안 매년 300,000원을 감가상각하게 됩니다.


관련 예규

 

◈ 법인, 법인46012-1399 , 1998.05.27
[ 제 목 ]
자본적지출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각범위액 계산방법
[ 요 지 ]
감가상각이 진행중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사유로는 당해 법인이 이미 적용하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감가상각이 진행중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사유로는 당해 법인이 이미 적용하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잔존내용연수의 계산】
1. 질의내용
‘95..1.1이후에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던중 자본적지출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은 ?
(갑설) (취득가액 + 자본적지출액) ⨉ 당초 신고내용연수 상각율
(을설) (미상각잔액 + 자본적지출액) ⨉ 잔존연수 상각율

◈ 직세 1234.21-2350, 1975.10.31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고정자산에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 당해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는 월할계산 또는 반년법상각 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에 합산하여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범위액을 계산함.

◈ 법인46012-625, 2000.03.07.
【제목】
기존건물 증축시는 기존 건축물의 자산가액에 포함해 당해 내용연수를 적용해 감가상각함
【질의】
본래의 임대용 건물 옆 공터에 증축한 건물의 내용연수를 기준내용연수보다 50% 증가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기존의 건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자산가액에 포함하여 당해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 법인46012-1399, 1998.05.27.
【제목】
감가상각 진행중인 자산에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사유로는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음
【질의】
1995.1. 1이후에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던중 자본적지출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은.
〈갑설〉 (취득가액 + 자본적지출액) × 당초 신고내용연수 상각율
〈을설〉 (미상각잔액 + 자본적지출액) × 잔존연수 상각율
【회신】
감가상각이 진행중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사유로는 당해 법인이 이미 적용하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1553, 1996.05.31
1. 질의1, 2의 경우 법인이 기존 건물을 증축 또는 기존 고정자산을 증설 개량하는 경우 그 증축 또는 증설・개량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이자는 당해 자산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까지 당해 자산의 자본적지출로하여 원본에 가산 하는 것이고,
2. 질의3의 경우 법인이 1994. 12. 31 이전에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증축을 한 경우에는 이를 기준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기존건축물의 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임.

◈ 법인22601-634, 1987.03.12
법인이 기존건물에 대한 개량ㆍ확장ㆍ증설 등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액은 기존건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 상각하는 것이나, 귀 질의 내용상의 건물대수선이 건축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신축, 개축, 재축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건축물의 가액과 새로이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신규취득자산으로 보아 해당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 상각하는 것임.

<홈택스 상담사례>
제 목 자본적 지출에 따른 감가상각비 산출
분 류법인세
질문일2015-02-02 답변일2015-02-03
[질 문]
항상 성실하고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본적 지출에 따른 감가상각비 산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당사는 법인입니다.
1.사실관계
▶ 무형자산 [소프트웨어] 취득내역
-. 취득일자: 2012년 1월 1일
-. 취득원가: 5,000,000원
-. 감가상각방법: 정액법
-. 내용연수: 5년
-. 감가상각비 내역
2012년[1년차]: 1,000,000원
2013년[2년차]: 1,000,000원
2014년[3년차]: 1,000,000원
-. 2014년 기말 잔존가액: 2,000,000원

▶ 자본적 지출 [소프트웨어 추가개발] 내역
-. 자본적 지출 일자: 2015년 1월 1일
-. 자본적 지출 금액: 3,000,000원

2.질의사항
-. 위와 같이 자본적 지출 발생에 따라 법인세법 상 2015년부터 매년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금액이 얼마인지,
-. 내용연수가 몇 년 증가 되는지 질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 변]
감가상각이 진행 중인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자본적 지출이 기초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법인이 신고한 기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률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자본적 지출 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은 아닌 것이며, 감가상각은 강제상각이 아닌 임의상각이므로 법정내용연수가 경과했다 하더라도 상각범위액 내에서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사례의 경우 8,000,000원에 상각률 20%를 적용한 1,600,000원이 감가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결론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장부가액에 포함되어 남은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됩니다. 수익적 지출은 발생한 회계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면 해당 금액을 자산의 장부가액에 추가하고, 남은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비용을 배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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