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Good at job and wiling to lead
  • Realize where we stand
  • Be tenacious to original or best
회계/회계사례

회계감리 사례연구: 특수관계자간 수익인식 오류

by taxis 2021. 10. 6.
반응형

금융감독원의 사업보고서 등에 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내용 검토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금융감독원에서 매월 공지되는 보도자료 중 법인의 사업보고서 감리결과를 정리해보자 합니다. 상장사 또는 외부감사를 수검하는 법인의 회계실무자라면, 매 감사과정에서 회사의 회계처리에 관한 적정성에 대해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감리결과와 그 조치내용은 결국, 외부감사인의 감사로도 회사의 회계처리가 기준서에 따라 적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바, 법인의 회계실무자가 보다 주도적으로 회계처리가 기준서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자가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 목 차 >
Ⅰ. 개요
Ⅱ. 주요내용
Ⅲ. 관련 기준서 등


Ⅰ. 개요


회계감리제도

외부감사법상 감리는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집행기관(금융감독원장·한국공인회계사회)이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하여 회사의 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의 회계처리기준·회계감사기준 준수 여부,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 및 품질관리수준 평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정운영 여부, 그 밖의 외부감사법령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는 업무 입니다.
감리는 감독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 관계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 요구, 회사 및 관계회사에 대한 회계 관련 장부·서류의 열람 및 업무·재산상태의 조사업무로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제1호)

회계감리업무절차

금융감독원 회계감리절차

회계감사의 차이점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가 기업실체의 회계정보에 대해 회계처리기준과의 일치 정도를 결정하고 보고할 목적으로 회계정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외부감사대상 기업실체는 자산총액 120억원이 넘는 기업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반면, 회계감리의 목적은 회계법인의 공정한 감사 수행을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즉 기업의 회계장부를 회계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했는지를 판단하여 의견을 내는 감사과 정이 정당하게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계감리의 종류

회계감리는 크게 한국공인회계사에서 실시하는 자율감리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적감리로 구분됩니다. 자율감리는 비상장법인(거래소 및 코스닥 등록법인이 아닌 경우)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위탁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계감사심리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한편 공적감리의 유형에는 일반감리, 특별감리, 수시감리 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감리는 매년 두 차례에 걸쳐 무작위로 기업을 선정해 이루어지고, 특별감리는 중대한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정보가 있는 회사나 부도 또는 법정관리 신청회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수시감리는 기업공개 예정회사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감리과정에서 분식결산의 사례가 발견되면 담당 공인회계사, 감사인 및 회사에 대해 지적사항의 중요도에 따라 징계조치를 받게 됩니다.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로는 주의, 경고, 감사업무 제한, 직무정지 건의, 검찰고발 등이 있으며 감사인에 대한 조치로는 각서 징구, 주의, 경고, 감사업무제한 등이 있다. 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로는 시정요구, 주의, 경고, 과징금, 감사인 지정, 유가증권 발행 제한, 임원해임권고, 검찰고발 등이 있습니다.


Ⅱ. 주요내용


감리지적사례 FSS/1912-22 : 수익인식 오류

  • 쟁점분야: 수익인식 시기 변경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 결정연도: 2019년
  • 회계결산일: 2016.12.31.

회사의 회계처리


A사는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해외 종속회사와 재화의 매출거래에 있어 X1년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위탁제품이 해외에서 최종 거래처에 판매되는 시점에 회사의 매출로 인식하고, 미판매 분은 매 기말 회사의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는 X6년 12월 기말에 X1년 체결한 동 위탁판매계약을 해지하고 해외종속회사에서 과거부터 보관중이던 장기 미판매 위탁제품을 종속회사가 인수하도록 하여 기말일자로 일시에 15억원의 매출과 1억원의 매출원가로 인식하여 14억원의 당기이익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A사는 종속회사와의 위탁판매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변경이 없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낮은 장기 미판매 되고 있던 위탁재고를 종속회사가 계약의 해지에 동의하였다는 것만을 이유로 하여 위탁매출에서 인도매출로 보고 재화의 수익 인식시기를 일시에 변경하였고 이에 매출 15억원 및 관련 매출원가 1억원이 과대계상되어 총 14억원의 당기손익을 과대계상하였습니다.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수익) 문단10에 따르면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 인식할 수 있습니다.

② 상기 회계기준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은 A사의 수익인식 시기의 변경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수익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500(감사증거)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하고 입증절차부터 수집된 감사증거가 내부통제의 시사에서 수집한 증거와 더불어 경영자의 주장을 뒷받침 하는데 충분하고 적합한지 고려하여야 합니다.

② 동 사례의 경우 외부감사인은 X6년 보고기간말 시점에 해외종속회사로의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한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해외종속회사가 위탁매출계약 해지에 동의하였고 향후 관련 재고자산이 해외에서 판매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회사의 말을 신뢰하여 양사 거래의 경제적 실질과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수익인식기준의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Ⅲ. 관련 기준서 등


재화의 판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 문단 10
16.10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식한다.
⑴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 된다.
⑵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다.
⑶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⑷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⑸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 할 수 있다

전문가적 의구심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문단 15
15.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18-A22 참조)

A20. 전문가적 의구심은 감사증거에 대한 비판적 평가에 필요하다. 전문가적 의구심은 상반된 감사증거 및 경영진과 지배기구로부터 입수된 문서, 질의에 대한 답변, 기타 정보의 신뢰성에 대하여 의문을 품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입수된 감사증거의 충분성과 적합성을 상황에 비추어 고려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부정위험요소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무제표의 중요한 금액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가 부정의 가능성이 있는 문서인 경우가 그러하다.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

500 감사증거, 문단 6
6.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1-A25 참조)
A2. 감사인이 의견을 형성하기 위한 업무는 대부분 감사증거를 입수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감사절차에는 질문 외에 검사, 관찰, 조회, 재계산, 재수행 및 분석적절차 그리고 경우에 따라 이들이 결합된 절차가 포함될 수 있다. 질문은 중요한 감사증거를 제공하고 왜곡표시의 증거까지도 생성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질문만으로는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다는 것 또는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충분한 감사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
A3. 감사기준서 200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합리적인 확신이란 감사인이 감사위험(즉,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이 부적합한 의견을 표명할 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였을 때 얻어진다.


| 맺음말

위와 같이 특수관계자간 수익인식 오류에 따른 감리 조치결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수관계자는 특수관계가 없다면 이루어지지 않을 거래를 성사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에 특수관계자 간의 매출 거래에 있어 계약서 등의 법적 형식은 갖추어져 있으나 경제적 실질이 계약과 일치하지 않거나 수익인식기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거래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하지 않은 수익인식시기 변경 등과 같은 방식으로 당기손익이 왜곡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