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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회계사례

회계감리 사례연구: 담보제공 자산 주석 미기재

by taxis 2021.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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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사업보고서 등에 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내용 검토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금융감독원에서 매월 공지되는 보도자료 중 법인의 사업보고서 감리결과를 정리해보자 합니다. 상장사 또는 외부감사를 수검하는 법인의 회계실무자라면, 매 감사과정에서 회사의 회계처리에 관한 적정성에 대해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감리결과와 그 조치내용은 결국, 외부감사인의 감사로도 회사의 회계처리가 기준서에 따라 적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바, 법인의 회계실무자가 보다 주도적으로 회계처리가 기준서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자가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 목 차 >
Ⅰ. 개요
Ⅱ. 주요내용
Ⅲ. 관련 기준서 등


Ⅰ. 개요


회계감리제도

외부감사법상 감리는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집행기관(금융감독원장·한국공인회계사회)이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하여 회사의 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의 회계처리기준·회계감사기준 준수 여부,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 및 품질관리수준 평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정운영 여부, 그 밖의 외부감사법령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는 업무 입니다.

감리는 감독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 관계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 요구, 회사 및 관계회사에 대한 회계 관련 장부·서류의 열람 및 업무·재산상태의 조사업무로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제1호)

회계감리업무절차

금융감독원 회계감리절차

회계감사의 차이점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가 기업실체의 회계정보에 대해 회계처리기준과의 일치 정도를 결정하고 보고할 목적으로 회계정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외부감사대상 기업실체는 자산총액 120억원이 넘는 기업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반면, 회계감리의 목적은 회계법인의 공정한 감사 수행을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즉 기업의 회계장부를 회계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했는지를 판단하여 의견을 내는 감사과 정이 정당하게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계감리의 종류

회계감리는 크게 한국공인회계사에서 실시하는 자율감리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적감리로 구분됩니다. 자율감리는 비상장법인(거래소 및 코스닥 등록법인이 아닌 경우)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위탁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계감사심리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한편 공적감리의 유형에는 일반감리, 특별감리, 수시감리 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감리는 매년 두 차례에 걸쳐 무작위로 기업을 선정해 이루어지고, 특별감리는 중대한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정보가 있는 회사나 부도 또는 법정관리 신청회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수시감리는 기업공개 예정회사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감리과정에서 분식결산의 사례가 발견되면 담당 공인회계사, 감사인 및 회사에 대해 지적사항의 중요도에 따라 징계조치를 받게 됩니다.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로는 주의, 경고, 감사업무 제한, 직무정지 건의, 검찰고발 등이 있으며 감사인에 대한 조치로는 각서 징구, 주의, 경고, 감사업무제한 등이 있다. 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로는 시정요구, 주의, 경고, 과징금, 감사인 지정, 유가증권 발행 제한, 임원해임권고, 검찰고발 등이 있습니다.


Ⅱ. 주요내용


감리지적사례 FSS/1912-20 : 담보제공 자산 주석 미기재

  • 쟁점분야: 주석 미기재
  • 관련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제1107호
  • 결정연도: 2019년
  • 회계결산일: 2016.12.31.

회사의 회계처리

A사는 X1년 10월 C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회사 소유의 재고자산 33억원, 공장부지 및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 100억원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X1년부터 X7년1분기까지의 재무제표 주석에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A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등을 X1년부터 X7년1분기까지의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재고자산) 문단 36 및 제1016호(유형자산) 문단 74에 따르면 담보로 제공된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의 내용과 금액을 재무제표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② 금융감독원은 A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차입약정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에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를 주석에 공시하지 않아 상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505(외부조회)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외부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발견된 불일치 사항이 재무제표의 왜곡표시 등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왜곡표시로 식별될 경우 부정의 징후나 내부통제의 미비점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여야 합니다.

② 동 사례의 경우 외부감사인은 금융기관 조회서에 재고자산, 유형자산 등의 담보제공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동 내역이 재무제표 주석에 누락된 사실을 간과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Ⅲ. 관련 기준서 등


재고자산 공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문단 36
36 재무제표에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 재고자산의 단위원가 결정방법 등 재고자산을 측정하는 데 적용된 회계정책
⑵ 재고자산의 총 장부금액과 적절한 분류별 장부금액
⑶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보고하는 재고자산의 장부금액
⑷ 당기에 비용으로 인식한 재고자산의 금액
⑸ 문단 34에 따라 당기에 비용으로 인식한 재고자산 평가손실 금액
⑹ 문단 34에 따라 당기에 비용으로 인식한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액으로 인식한 재고자산 평가손실환입액
⑺ 문단 34에 따라 재고자산 평가손실환입을 초래한 상황이나 사건
⑻ 담보로 제공된 재고자산의 장부금액

유형자산 공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문단 73
73 유형자산의 각 유형별로 다음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⑴ 총장부금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한 측정기준
⑵ 감가상각방법
⑶ 내용연수 또는 감가상각률
⑷ 기초와 기말의 총장부금액, 감가상각누계액(손상차손누계액을 합한 금액)
⑸ 기초장부금액에 다음의 변동내용을 가감하여 기말장부금액으 로 조정한 내용
└㈎ 증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자 산이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자산 과 그 밖의 처분한 자산
└㈐ 사업결합을 통한 취득
└㈑ 문단 31, 39 및 40에 따른 재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당기 증가금액이나 감소금액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거나 환입된 손상차손으로 인한 당기 증가금액이나 감소금액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 상차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환입한 손 상차손
└㈔ 감가상각액
└㈕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기능통화에서 표시통화로 환산할 때 발생하는 순외환차이(예: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를 보고기 업의 표시통화로 환산할 때 발생하는 순외환차이)
└㈖ 기타 변동사항


외부조회 절차

505 외부확인
7. 감사인은 외부조회 절차를 이용할 때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 외부조회의 요청에 대한 통제를 유지해야 한다.
(a) 확인하거나 요청할 정보의 결정 (문단 A1 참조)
(b) 적합한 조회 대상자의 선택 (문단 A2 참조)
(c) 조회서에 수신인이 적절히 표시되었으며 감사인에게 직접 발송되도록 회신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었는지에 대한 결정 등 조회서의 설계 (문단 A3-A6 참조)
(d) 조회처에 대한 조회요청서의 발송. 적용가능한 경우 후속확인조회서를 포함한다. (문단 A7 참조)

경영진이 감사인의 조회서 발송을 거부하는 경우

505 외부확인
8. 만약 경영진이 감사인의 조회서 발송을 거부하면, 감사인은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 경영진의 거부사유에 관하여 질문하고 그 타당성과 합리성에 관해 감사증거를 구함 (문단 A8 참조)
(b) 경영진의 거부가 부정위험 등 관련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와 다른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에 대하여 갖는 시사점을 평가함 (문단 A9 참조)
(c) 관련성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체적 감사절차를 수행함 (문단 A10 참조)

9. 만약 경영진이 조회서의 발송을 거부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감사인이 결론을 내리거나 감사인이 대체적 감사절차로부터 관련성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다면,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260 에 따라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또 감사기준서 705 에 따라 해당 감사와 감사의견에 대한 시사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외부조회 절차의 결과 및 조회에 대한 회신의 신뢰성

10. 만약 감사인이 조회에 대한 회신의 신뢰성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요소를 식별한다면, 감사인은 그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문단 A11-A16 참조)

11. 만약 감사인이 조회에 대한 회신이 신뢰할 만하지 않다고 결정한다면, 감사인은 부정위험 등 관련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평가와 관련 기타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에 대한 시사점을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17 참조)

미회신

12. 감사인은 각각의 미회신에 대하여 관련성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대체적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 입수를 위해 적극적 조회에 대한 회신이 필요한 경우

13. 만약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회에 대한 회신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였다면, 대체적인 감사절차는 감사인이 요구하는 감사증거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다. 만약 감사인이 그러한 적극적 조회에 대한 회신을 입수하지 못한다면,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05에 따라 해당 감사와 감사의견에 대한 시사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20 참조)

불일치사항

14. 감사인은 불일치사항이 왜곡표시를 나타내는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문단 A21-A22 참조)

소극적 조회

15. 소극적 조회는 적극적 조회보다 설득력이 낮은 감사증거를 제공한다. 따라서, 감사인은 다음 사항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 한 경영진주장 수준에서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유일한 실증감사절차로서 소극적 조회를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문단 A23 참조)
(a) 감사인은 중요왜곡표시위험이 낮다고 평가하였고, 경영진주장과 관련된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였음
(b) 소극적 조회절차의 대상이 되는 항목의 모집단이 다수의 동질적이며 소액인 계정잔액이나 거래 또는 조건들로 구성되어 있음.
(c) 불일치사항의 발생률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됨.
(d) 감사인은 소극적 조회의 수신자가 그러한 요청을 무시할 상황이나 조건에 대하여 알고 있지 아니함

입수된 증거의 평가

16. 감사인은 외부조회 절차의 결과가 관련성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추가적인 감사증거가 필요한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24-A25 참조)


| 맺음말

위와 같이 담보제공 자산 주석 미기재에 따른 감리 조치결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회사 결산(공시) 담당자는 담보제공 내역의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회의사록, 차입약정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기관조회서·은행연합회 자료 등을 검토하여 담보제공 자산이 재무제표 주석에 적절히 공시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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