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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회계사례

회계감리 사례연구: 이연법인세자산 과대계상

by taxis 2021.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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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사업보고서 등에 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내용 검토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금융감독원에서 매월 공지되는 보도자료 중 법인의 사업보고서 감리결과를 정리해보자 합니다. 상장사 또는 외부감사를 수검하는 법인의 회계실무자라면, 매 감사과정에서 회사의 회계처리에 관한 적정성에 대해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감리결과와 그 조치내용은 결국, 외부감사인의 감사로도 회사의 회계처리가 기준서에 따라 적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바, 법인의 회계실무자가 보다 주도적으로 회계처리가 기준서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자가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 목 차 >
Ⅰ. 개요
Ⅱ. 주요내용
Ⅲ. 관련 기준서 등


Ⅰ. 개요


회계감리제도

외부감사법상 감리는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집행기관(금융감독원장·한국공인회계사회)이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하여 회사의 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의 회계처리기준·회계감사기준 준수 여부,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 및 품질관리수준 평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정운영 여부, 그 밖의 외부감사법령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는 업무 입니다.

감리는 감독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 관계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 요구, 회사 및 관계회사에 대한 회계 관련 장부·서류의 열람 및 업무·재산상태의 조사업무로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제1호)

회계감리업무절차

금융감독원 회계감리절차

회계감사의 차이점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가 기업실체의 회계정보에 대해 회계처리기준과의 일치 정도를 결정하고 보고할 목적으로 회계정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외부감사대상 기업실체는 자산총액 120억원이 넘는 기업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반면, 회계감리의 목적은 회계법인의 공정한 감사 수행을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즉 기업의 회계장부를 회계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했는지를 판단하여 의견을 내는 감사과 정이 정당하게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계감리의 종류

회계감리는 크게 한국공인회계사에서 실시하는 자율감리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적감리로 구분됩니다. 자율감리는 비상장법인(거래소 및 코스닥 등록법인이 아닌 경우)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위탁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계감사심리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한편 공적감리의 유형에는 일반감리, 특별감리, 수시감리 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감리는 매년 두 차례에 걸쳐 무작위로 기업을 선정해 이루어지고, 특별감리는 중대한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정보가 있는 회사나 부도 또는 법정관리 신청회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수시감리는 기업공개 예정회사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감리과정에서 분식결산의 사례가 발견되면 담당 공인회계사, 감사인 및 회사에 대해 지적사항의 중요도에 따라 징계조치를 받게 됩니다.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로는 주의, 경고, 감사업무 제한, 직무정지 건의, 검찰고발 등이 있으며 감사인에 대한 조치로는 각서 징구, 주의, 경고, 감사업무제한 등이 있다. 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로는 시정요구, 주의, 경고, 과징금, 감사인 지정, 유가증권 발행 제한, 임원해임권고, 검찰고발 등이 있습니다.


Ⅱ. 주요내용


감리지적사례 FSS/1912-18 : 이연법인세자산(이월결손금) 과대계상

  • 쟁점분야: 이연법인세 자산성
  • 관련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 결정연도: 2018년
  • 회계결산일: 2014.01.01.~2017.09.30.

회사의 회계처리

S사는 X4년말까지 미래과세이익 발생의 불확실성을 근거로 이월결손금의 법인세효과를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년 후인 X5년 말 새롭게 미래과세소득 추정*을 하여 세무상 결손금 공제기한인 10년이내에 미래과세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과거 미인식한 이월결손금 세효과를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재무제표에 계상하였습니다.
*세무상결손금 공제기한인 10년이내에 결손금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

S사가 작성한 미래과세소득 추정치는 추정 당시 실적이 없던 신사업 매출액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미래과세소득 추정치에 사용된 성장률의 경우 산업평균 및 과거 실적을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며, 실제 이연법인세계상이후인 X5년부터 X7년까지 과세이익이 아닌 과세손실이 발생하여 회사 추정치에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이연법인세자산 감액을 고려하지 않고 계속하여 자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회사는 매년 이익이 발생하여 공제기한인 10년 이내에 700억원의 과세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실제 이연법인세 계상이후 3년만에 △740억원(누적기준) 과세손실이 발생함

※ 이월결손금은 이연법인세 자산에 해당됩니다. 기업은 미래에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월결손금(미사용 결손금)과 세액공제를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월결손금

이월결손금이란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생긴 결손금으로서 전사업연도(前事業年度)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을 말합니다. 조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연도독립(事業年度獨立)의 원칙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지만, 기업자본의 유지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기업세원(企業稅源)의 조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발생한 결손금은 그 후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각사업연도소득 또는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와 기부금을 계산할 때 차감항목으로서 이월결손금이 이용된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소급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합니다. (법인세법 제13조ㆍ제24조ㆍ제72조 제4항ㆍ제8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소득세법 제45조,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제101조)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S사는 충분한 미래 과세소득이 발생한 증거가 없어 이월결손금의 법인세효과가 이연법인세 자산인식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동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을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인식함으로써 이연법인세 자산을 과대계상 하였습니다.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문단 34 및 문단 35에 따르면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등은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나,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이 존재한다는 것은 미래 과세소득이 발생하지않을 수 있다는 강한 증거가 되므로 충분한 미래 과세소득이 발생할 것이라는 설득력있는 기타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② S사는 기존거래처의 높은 매출집중도(70%초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계약이나 판매계획 없이 신규거래처 및 신제품 매출을 근거로 산업평균을 크게 초과한 성장률을 계속 사용하여 미래과세소득을 추정한 것으로, 특히 이연법인세자산 계상 이후 신제품개발 및 신규거래처계약 실패와 기존거래처 매출 급감으로 오히려 연속 과세손실이 계속 발생하였음에도 이연법인세 자산 감액을 고려하지 않고 자의적인 추정치를 근거로 계속하여 이월결손금의 법인세 효과를 이연법인세자산으로 계상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540(공정가치 등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경영진의 회계추정치에 대하여 도출방법과 추정의 근거가 된 테이터를 테스트하거나, 감사인이 점(點)추정치 또는 범위추정치를 독립적으로 도출하는 절차 등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동 사례의 경우 감사인은 이연법인세자산계상의 타당성을 평가하면서 회사가 미래 과세이익 발생 근거로 사용한 신사업에 대한 검토가 없었으며, 회사의 사업계획에 대한 산업평균과의 비교, 추정치 달성여부 확인 등의 회사추정치에 대한 감사인의 독립적인 검토도 수행하지 않는 등 이연법인세자산의 자산성과 관련한 감사절차를 전반적으로 소홀히 하였습니다.


Ⅲ. 관련 기준서 등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문단 34, 35, 36
34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 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35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로 인한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조건은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조건 과 동일하다. 그러나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이 존재한다는 것은 미래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강한 증거가 된다. 따라서 기 업이 최근 결손금 이력이 있는 경우, 충분한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있거나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또는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충분 한 미래 과세소득이 발생할 것이라는 설득력있는 기타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그 범위 안에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로 인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문단 82에 따라 이연 법인세자산의 금액과 이를 인식하는 근거가 된 증거의 내용을 주석 으로 공시한다.

36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또는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을 검토할 때 다음의 판단기준을 고려한다.
⑴ 동일 과세당국과 동일 과세대상기업에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 이가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이나 세액공제가 만료되기 전에 충분 한 과세대상금액을 발생시키는지의 여부
⑵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이나 세액공제가 만료되기 전에 과세소득 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지의 여부
⑶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식별가능한 원인으로부터 발생하였는지의 여부
⑷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이나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과세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세무정책(문단 30 참조)을 이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이나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범위까지는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전문가적 의구심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문단 15
15.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18-A22 참조)

A20. 전문가적 의구심은 감사증거에 대한 비판적 평가에 필요하다. 전문가적 의구심은 상반된 감사증거 및 경영진과 지배기구로부터 입수된 문서, 질의에 대한 답변, 기타 정보의 신뢰성에 대하여 의문을 품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입수된 감사증거의 충분성과 적합성을 상황에 비추어 고려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부정위험요소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무제표의 중요한 금액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가 부정의 가능성이 있는 문서인 경우가 그러하다.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540 공정가치 등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위험평가절차 및 관련 활동

8.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315 에 따라 기업의 내부통제 등 기업과 기업환경을 이해하기 위하여 위험평가절차 및 관련활동을 수행할 때, 회계추정치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데 근거가 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이해하여야 한다. (문단 A12 참조)
(a) 관련 공시 등 회계추정치와 관련된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 (문단 A13-A15)
(b) 경영진이 재무제표에 인식하거나 공시하기 위해 회계추정치를 필요로 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상황을 식별하는 방법. 감사인은 이때 경영진에게 새로운 회계추정치가 유발되거나 현행 회계추정치의 수정이 유발되는 상황의 변화에 대하여 질문하여야 한다. (문단 A16-A21 참조)
(c) 다음 각 사항 등 경영진의 회계추정치 도출방법과 회계추정치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 (문단 A22-A23 참조)
└(ⅰ) 회계추정치 도출에 사용된 방법(해당시 모델 포함) (문단 A24-A26 참조)
└(ⅱ) 관련 통제 (문단 A27- A28 참조)
└(ⅲ) 경영진이 전문가를 활용했는지 여부 (문단 A29- A30 참조)
└(ⅳ) 회계추정치의 바탕이 되는 가정 (문단 A31- A 36 참조)
└(ⅴ) 회계추정치의 도출방법에 있어 전기와 다르게 변경되었는지, 또는 변경을 해야만 했는지 여부,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 (문단 A37 참조)
└(ⅵ) 경영진이 추정불확실성에 따른 영향을 평가해 왔는지 여부, 만약 그렇다면 그 방법 (문단 A38 참조)

9. 감사인은 당기의 목적을 위하여 전기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추정치의 결과, 또는 해당되는 경우 후속적인 재추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이러한 검토의 성격과 범위를 결정할 때 회계추정치의 성격, 그리고 해당 검토로부터 입수된 정보가 당기재무제표에 계상된 회계추정치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데 관련이 있을 것인지 여부를 고려한다. 그러나 이러한 검토는 그 당시 이용가능했던 정보를 근거로 과거 보고기간에 내린 판단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목적이 아니다. (문단 A39-A44 참조)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10. 감사기준서 315 에 따라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할 때, 감사인은 회계추정치와 연관된 추정불확실성 정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45-A46 참조)

11. 감사인은 그 추정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식별된 회계추정치가 유의적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47- A51 참조)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대응

12. 감사인은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기초하여, 다음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문단 A52 참조)
(a) 경영진이 회계추정치와 관련하여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을 적합하게 적용했는지 여부 (문단 A53-A56 참조)
(b) 회계추정치의 도출방법이 적합하며 일관되게 적용되어 왔는지 여부, 그리고 회계추정치와 이의 도출방법이 전기와 다르게 변경되었다면 그 변경이 해당 상황에 비추어 적합한지 여부 (문단 A57-A58 참조)

13.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330 의 요구에 따라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응할 때 회계추정치의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절차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59-A61 참조)
(a) 감사보고서일까지 발생한 사건이 회계추정치에 관한 감사증거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함 (문단 A62-A67 참조)
(b) 경영진의 회계추정치 도출방법과 그러한 추정의 근거가 된 데이터를 테스트함. 이 과정에서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문단 A68-A70 참조)
└(ⅰ) 이용된 측정방법이 해당 상황에 적합한지 여부 (문단 A71-A76 참조)
└(ⅱ) 경영진이 적용한 가정이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측정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여부 (문단 A77-A83 참조)
(c) 적합한 실증절차와 함께, 경영진의 회계추정치 도출방법에 대한 통제의 운영효과성을 테스트함 (문단 A84-A86 참조)
(d) 경영진의 점추정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감사인이 점추정치 또는 범위추정치를 도출함. 감사인은 이를 위해 다음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87-A91 참조)
└(ⅰ) 만약 감사인이 경영진과 다른 가정이나 추정방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의 점추정치 또는 범위추정치가 관련 변수들을 고려하고 있음을 보이고 또 이것이 경영진의 점추정치와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경우 이를 평가하는 데 충분하도록 경영진의 가정이나 추정방법을 이해함 (문단 A92 참조)
└(ⅱ) 만약 감사인이 범위추정치를 이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리면,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하여 범위추정치 내의 모든 결과들이 합리적이라고 여겨질 때까지 해당 범위추정치를 좁힘 (문단 A93-A95 참조)

14. 문단 12에서 식별된 사항을 결정하거나 문단 13에 따른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응할 때,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얻는 데 회계추정치의 하나 이상의 측면에서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이 요구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 A96-A101 참조)


| 맺음말

위와 같이 이연법인세자산 과대계상에 따른 감리 조치결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 등 경영진 추정치를 근거로 계상된 자산은 사실상 회계상 인식되는 가공의 자산이므로 회계기준서 상에서도 실현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인식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유럽증권시장감독기구(ESMA), 독일 재무보고패널(FREP) 및 금융감독원 등에서도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이연법인세 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15년 중점감리 대상 회계이슈’로 발표하여 낙관적 전망을 통해 이월결손금 효과를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은 회계오류임을 안내하였습니다.

회사의 경우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실적부진 등으로 향후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도 부채비율 감소 등의 목적으로 이연법인 자산을 인식하려는 유인이 언제나 존재하므로 회계처리 당시의 영업현황, 과세소득 추정치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이연법인세 자산을 계상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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