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사업보고서 등에 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내용 검토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금융감독원에서 매월 공지되는 보도자료 중 법인의 사업보고서 감리결과를 정리해보자 합니다. 상장사 또는 외부감사를 수검하는 법인의 회계실무자라면, 매 감사과정에서 회사의 회계처리에 관한 적정성에 대해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감리결과와 그 조치내용은 결국, 외부감사인의 감사로도 회사의 회계처리가 기준서에 따라 적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바, 법인의 회계실무자가 보다 주도적으로 회계처리가 기준서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자가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 목 차 >
Ⅰ. 개요
Ⅱ. 주요내용
Ⅲ. 관련 기준서 등
Ⅰ. 개요
회계감리제도
외부감사법상 감리는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집행기관(금융감독원장·한국공인회계사회)이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하여 회사의 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의 회계처리기준·회계감사기준 준수 여부,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 및 품질관리수준 평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정운영 여부, 그 밖의 외부감사법령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는 업무 입니다.
감리는 감독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 관계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 요구, 회사 및 관계회사에 대한 회계 관련 장부·서류의 열람 및 업무·재산상태의 조사업무로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제1호)
회계감리업무절차
회계감사의 차이점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가 기업실체의 회계정보에 대해 회계처리기준과의 일치 정도를 결정하고 보고할 목적으로 회계정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외부감사대상 기업실체는 자산총액 120억원이 넘는 기업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반면, 회계감리의 목적은 회계법인의 공정한 감사 수행을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즉 기업의 회계장부를 회계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했는지를 판단하여 의견을 내는 감사과 정이 정당하게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계감리의 종류
회계감리는 크게 한국공인회계사에서 실시하는 자율감리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적감리로 구분됩니다. 자율감리는 비상장법인(거래소 및 코스닥 등록법인이 아닌 경우)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위탁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계감사심리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한편 공적감리의 유형에는 일반감리, 특별감리, 수시감리 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감리는 매년 두 차례에 걸쳐 무작위로 기업을 선정해 이루어지고, 특별감리는 중대한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정보가 있는 회사나 부도 또는 법정관리 신청회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수시감리는 기업공개 예정회사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감리과정에서 분식결산의 사례가 발견되면 담당 공인회계사, 감사인 및 회사에 대해 지적사항의 중요도에 따라 징계조치를 받게 됩니다.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로는 주의, 경고, 감사업무 제한, 직무정지 건의, 검찰고발 등이 있으며 감사인에 대한 조치로는 각서 징구, 주의, 경고, 감사업무제한 등이 있다. 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로는 시정요구, 주의, 경고, 과징금, 감사인 지정, 유가증권 발행 제한, 임원해임권고, 검찰고발 등이 있습니다.
Ⅱ. 주요내용
감리지적사례 FSS/1912-4 : 관계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 쟁점 분야: 관계기업투자주식
- 관련 기준: 기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제1028호
- 결정일: 2018년
- 회계결산일: 2015.12.31.
회사의 회계처리
무선통신업을 영위하던 상장기업인 D사는 20X5년 엔터테인먼트업을 주된 업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D사는 소속배우 및 드라마의 중국진출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위해 20X5.4월 비상장회사 E사의 지분 44%를 취득하였으며, 이를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회계처리하였습니다.
또한, D사는 E사의 지분취득과 함께 20X5년 E사가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 50억원을 인수하여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회계처리 하였습니다. D사의 관계회사 E사는 20X5.5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D사 등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비상장회사 F사와(E사와 F사의 대표이사는 동일)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F사의 영업을 양수하였습니다. E사는 F사의 영업을 양수하며 지급한 금액 전액을(55억원) 영업권으로 회계처리하여 E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E사가 20X5.5월 영업양수한 F사는 20X5년 반기 이후 영업이 중단되었으나, E사는 20X5년말 E사 자산의 25%를 차지하는 F사의 영업권에 대해 손상을 인식하지 않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으며, D사 역시 E사의 재무제표를 그대로 인용하여 지분법 회계처리를 수행하였습니다.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D사는 회사 총 자산의 15%를 차지하는 관계기업 E사의 재무제표를 검토 없이 그대로 인용하여 년 연결재무제표상 20X5 관계기업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하였습니다.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 15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상기 회계기준과 회사의 제반상황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은 D사가 20X5년말 비외감대상인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검토 없이 그대로 인용하여 관계기업투자주식이 과대계상 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감사절차 미흡사항
회계감사기준서 600(그룹재무제표 감사) 등에 따르면, 그룹에 대한 개별적인 재무적 유의성으로 인하여 유의적인 부문에 대해서는, 그룹업무팀 또는 그룹업무팀을 대신하는 부문감사인은 부문중요성을 사용하여 부문재무정보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동 사례의 경우 D사의 외부감사인은 E사의 지분과 E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가 D사 총자산의 15%를 차지하는 유의적인 부문임에도 불구하고 E사에 대해 그룹감사 기준서에 따른 유의적 부문으로 식별하지 아니하고, 부문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감사인은 E사의 재무제표에 영업권이 과도하게 계상되었으며, E사의 매출이 전기대비 약 35%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합한 감사증거 수령 및 손상 검토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회사로부터 수령받은 E사의 재무제표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E사 대표이사 및 감사의 서명날인이 되지 않은 재무제표임에도, 해당 재무제표를 그대로 인용하여 지분법 회계처리를 수행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Ⅲ. 관련 기준서 등
공정한 표시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준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 15
15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 게 표시해야 한다.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재무보고를 위한 개 념체계’(이하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 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 무제표(필요에 따라 추가공시한 경우 포함)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 무제표로 본다.
손상차손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문단 41A
41A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의 최초 인식 이후 발생한 하 나 또는 그 이상의 사건(‘손실 사건’)이 발생한 결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실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순투자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해당 순투자는 손상된 것이고 손상차손이 발생한 것이다. 손상을 초래 한 단일의 특정 사건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오 히려 여러 사건의 복합적인 결과가 손상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미래사건의 결과로 예상되는 손실은 발생 가능성에 상관없이 인 식하지 않는다. 순투자가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기업의 주의를 끄는 다음의 손실사건에 대한 관측 가능한 자료가 포함된 다.
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⑵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채무불이행 또는 연체와 같은 계약 의 위반
⑶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 는 법률적 이유로 인해 다른 경우라면 고려하지 않았을 양보 를 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게 제공
⑷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파산이나 그 밖의 재무적 구조조정 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가 됨
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재무적 어려움으로 순투자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부문재무제표의 감사 유의적 부문
600 그룹재무제표 감사 - 부문감사인이 수행한 업무 등 특별 고려사항, 문단 26. 27.
26. 그룹에 대한 개별적인 재무적 유의성으로 인하여 유의적인 부문에 대해서는, 그룹업무팀 또는 그룹업무팀을 대신하는 부문감사인은 부문중요성을 사용하여 부문재무정보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27. 부문의 고유한 성격이나 환경으로 인하여 그룹재무제표에 대하여 유의적인 중요왜곡표시위험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같아서 어떤 부문이 유의적인 경우, 그룹업무팀 또는 그룹업무팀을 대신하는 부문감사인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하여야 한다.
(a) 부문중요성을 사용한 부문재무정보의 감사
(b) 그룹재무제표의 발생가능한 유의적인 중요왜곡표시위험과 관련된 하나 이상의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에 대한 감사 (문단 A48 참조)
(c) 그룹재무제표의 발생가능한 유의적인 중요왜곡표시위험과 관련된 특정 감사절차 (문단 A49 참조)
유의적 부문 (문단 27(b)∼(c) 참조)
A48. 부문의 고유한 성격이나 상황으로 인하여 그룹재무제표의 유의적인 중요왜곡표시위험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룹업무팀은 해당 부문을 유의적 부문으로 식별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그룹업무팀은 발생가능한 유의적 위험의 영향을 받는 계정잔액, 거래유형 또는 공시사항을 식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룹업무팀은 이때 그러한 계정잔액, 거래유형 또는 공시사항만을 대상으로 감사를 수행(또는 부문감사인에게 감사를 수행하도록 요청)하기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문단 A6에서 기술된 상황의 경우, 부문재무정보에 대한 업무는 부문의 외환거래의 영향을 받는 계정잔액, 거래유형 또는 공시사항에 대한 감사로 국한될 수 있다. 그룹업무팀이 부문감사인에게 하나 이상의 특정 계정잔액, 거래유형 또는 공시사항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그룹업무팀은 부문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문단 40 참고) 재무제표의 다수 항목이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도록 한다.
유의적 부문 (문단 27(b)∼(c) 참조)
A49. 그룹업무팀은 그룹재무제표의 발생가능한 유의적인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감사절차를 설계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재고자산 진부화에 대한 발생가능한 유의적 위험의 경우, 그룹업무팀은 어떤 부문이 진부화의 가능성이 있는 재고자산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지만 그 외에는 유의적인 사항이 없다면, 해당 부문의 재고자산의 평가에 대한 특정 감사절차를 수행(또는 부문감사인에게 특정 감사절차를 수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 맺음말
위와 같이 관계기업투자주식의 과대계상에 따른 감리 조치결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지분법 회계처리를 수행할 경우, 관계기업의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것인지 유의하여야 합니다. 본 사례와 같이 투자기업이 관계기업의 부정확한 재무정보를 기준으로 지분법 회계 처리를 적용하는 경우 지분법손익계정 등을 통해 투자기업의 재무정보가 왜곡되고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투자기업은 재무제표 작성자로서 관계기업의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신뢰성 검증을 할 책임이 있으므로 관계기업의 재무제 표에 대한 신뢰성검증을 통해 재무제표가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를 받은 재무제표와 유의적인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계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검증은 투자기업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증거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긴 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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