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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상식

경제와 환경

by taxis 2021.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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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한국은행


경제발전의 두 얼굴


환경문제는 사람들이 문명사회를 이루어 주변의 환경을 이용하게 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원전 1세기경 로마제국에서 물이 식수로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오염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환경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후반부터로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972년 6월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서 ‘하나뿐인 지구(Only One Earth)’라는 주제로 유엔 인간환경회의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환경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된 이유는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자원의 고갈, 수질과 대기의 오염, 삼림의 훼손,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기후변화 등으로 인류의 삶 자체가 크게 위협받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연환경을 개발하여 경제발전을 이루고 이를 통해 생활수준의 향상이라는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그러나 경제발전은 자연환경의 훼손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환경의 훼손이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한 일부에서는 더 이상의 개발을 자제하자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0의 성장’을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산업화를 아직 이루지 못한 국가들, 즉 제3세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제3세계: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냉전체제가 지속되던 중 유고슬라비아가 미국과 소련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자적인 노선을 택하면서 생겨난 개념. 최근에는 개발도상국 대열에 끼지 못한 경제적으로 뒤진 국가들을 가리키는 말로 쓰임

왜냐하면 산업화를 통하여 경제발전을 이루려는 이들 국가들에게 ‘0의 성장’이란 산업화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범세계적인 산업화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고, 그 결과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란 역시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오염된 하천이나 대도시 공기 등이 급속한 경제발전의 결과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강 중상류에 건설된 댐, 백두대간을 넘나드는 송전탑, 핵폐기물저장소의 건설과 같은 것들은 에너지시설 확충의 산물들입니다. 

경제발전을 위하여 에너지를 원활하게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경제발전 과정에서 항상 뒤따르게 마련인 환경문제를 더 이상 가볍게 생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환경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환경문제는 생산, 소비 등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기구에 의해 잘 해결되기 어렵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미 보았듯이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할 때 시장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실패하게 됩니다. 부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킨 사람이 이에 대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므로 하천이나 대기에 오염물질을 마구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장실패에 대해 정부가 적절히 개입하지 않으면 환경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둘째,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집단의 이해가 서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정책을 수립하기 어렵습니다. 생산시설 확충이나 자원개발을 통해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은 환경보호라는 말을 귀찮게 여길 것이며, 오히려 개발관련 각종 환경규제를 풀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반면 환경보호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규제를 더욱 강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정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끝으로 환경오염은 원인과 결과에 있어 시차가 있다는 점입니다. 초기단계에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약간의 불쾌감만을 주는 정도여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인식조차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염의 정도가 심해진 후에야 비로소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환경오염의 발생과 그로 인한 피해가 거의 동시에 일어나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누구인지 명백하다면 좀더 쉽게 문제를 풀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러한 속성은 환경오염의 인과관계 파악을 힘들게 하고, 그 결과 문제가 한번 발생하면 개인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며,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와 중앙은행

중앙은행의 업무는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고 경제 사이클을 다루며 금융시스템을 관리하는 일이지만 최근에 는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환경문제 등으로부터 지구를 구하기 위한 일에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European Central Bank) 총재는 기후변화가 ECB의 임무 수행에 필수적인(mission-critical)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선언하였다. 환경오염 유발자가 발행한 채권매입을 줄이고 반대로 환경친화적인 기업이 발행한 채권매입은 확대하는 녹색 양적완화(green quantitative easing) 등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도 있을 수 있다. 첫째, 중앙은행에게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라는 민주적 책무가 부여되어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기후변화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접근한다면 중앙은행의 책무는 거의 무한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녹색 양적완화는 환경세(탄소세)보다 효과가 열등하다. 환경친화적인 녹색기업에게 주는 자본조달 코스트의 이점은 중앙은행이 매입하는 채권의 양에 따라 변동하는데 양적완화는 경제를 부양하는 수단이므로 채권매입 규모는 실업과 인플레이션 등에 달려 있다. 녹색기업이 되고자 하는 인센티브가 왜 경제 사이클에 따라 변동해야 하는가? 셋째, 중앙은행이 자금을 사회적으로 요청받는 방향으로 배분하는 것이 보편적 현실이 된다면 중앙은행이 정치화되고 결국 독립성이 흔들리는 모습으로 비춰질 염려가 있다.

자료 : The Economist 2019년 12월 14일 수정 발췌


지리산 속의 반달가슴곰


우리 주위에 있는 물건들은 대부분 사유재산입니다. 개인의 소유권이 확보된 물건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물건의 주인은 자신의 이익을 최대로 하기 위해 물건을 잘 아끼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개인의 이익 추구 행위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그러나 개인의 소유권이 없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맑은 공기, 깨끗한 물, 혼잡한 도로, 바닷속 물고기와 같은 야생동물이 그 예에 속합니다. 이를 공유자원*이라고 하는데, 원하면 누구나 공짜로 소비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원: 개인의 소유권이 없는 바닷속 물고기나 깨끗한 물처럼 소비에 있어 배제성은 없지만 경합성이 존재하는 공공재

그러나 어떤 사람이 공유자원을 먼저 소비하면 그만큼 다른 사람은 소비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속성은 사람들로 하여금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자연환경에 손을 대게 하였으며 수많은 야생동물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물을 최대한 아끼고 보호하려 합니다. 이에 반해 공유자원은 소유권이 불분명해 이러한 유인이 없습니다. 공유자원을 잘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모두 공감하지만 이 원칙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 원칙을 지킬 때 다른 사람들이 이를 어기면 자기만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닷속의 물고기가 남획되고 공기와 물이 쉽게 오
염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의 소유권이 없어 공유자원이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고 지나치게 사용되어 고갈되거나 황폐해지는 현상을 ‘공유자원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환경이 처한 비극적인 운명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고속도로나 강을 개인재산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그는 사람들이 쓰레기나 폐수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고속도로가 쓰레기로 뒤덮이면 이를 치우는 데 시간과 비용이 들 것이고, 강물이 오염되면 식수로 쓰기는커녕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등 자신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어느 누구도 고속도로나 강에 대해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공유자원의 비극: 개인의 소유권이 없어 공유자원이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고 지나치게 사용되어 고갈되거나 황폐해지는 현상

모든 국민의 공유자원이라는 막연한 소유권만 있을 뿐입니다. 정부는 전부터 멸종위기에 처한 반달가슴곰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러시아에서 수입된 반달가슴곰을 지리산에 풀어주고 추적장치를 달아 야생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지 지켜봅니다. 반달가슴곰은 동물원에 있을 때 사유재산이지만 산 속에 있을 때는 공유자원이 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반달가슴곰은 산 속에서 살 때 더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산 속의 반달가슴곰은 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를 노리는 밀렵꾼이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고 여기저기 놓인 올무가 언제 그의 발을 조여 올지 모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동물원에 있는 반달가슴곰이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유자원의 비극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와 경제위기 극복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은 경기회복과 상충되는가?

2020년 들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위기 발발로 위기의 조기 극복이 각국의 최우선 과제가 되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은 경기회복과 상충되는가’라는 이슈 또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먼저 이 두 가지 과제를 병행 추진하여 이룰 수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전통적 에너지를 대체하여 새로이 도입되는 에너지가 가격 경쟁력이 있으며,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 부문으로의 범세계적인 급속한 전환은 녹색산업에서의 신규 투자와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성장동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본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은 양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러한 주장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만만치 않다. 그 주요 논거는 바람이나 태양열과 같은 비전통적 에너지를 활용 가능한 전력으로 전환시키는 데 드는 비용이 예상보다 녹록치 않아 가격 경쟁력을 아직 확신할 수 없다는 점, 녹색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다른 부문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게 되는 문제와 함께 기존 에너지 산업에서 오랜 기간 유지되어온 물적 및 인적 자본의 경제적 가치 파괴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 등이다. 또한 금번 코로나 경제위기로 인한 타격이 특히 심한 저개발국들의 경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성급한 에너지 전환과 탄소세 부과 등은 경기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하며, 화석연료 사용을 반대하는 환경보호론자들의 이상론은 저개발국 국민들에게는 반인간적 구호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강조하고 있다.

자료 : The Financial Times 2020년 5월 8일 수정 발췌


환경문제의 해결방법


정부가 환경문제를 풀기 위해 개입하는 방식은 직접규제*와 시장의 가격기구 활용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직접규제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직접 지시하거나 통제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규제, 오염물질의 배출이 적은 생산공정 채택, 특정 정화장치 사용 의무화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운용상 몇 가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복잡한 규정을 만들어 개인과 기업의 행동을 통제하는 규제는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직접규제: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직접 지시하거나 통제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는 환경정책

규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관성이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직접규제는 그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규제 기준이 정해지면 정부는 기업 간에 능력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크건 작건, 도시지역에 있건 농촌지역에 있건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오염물질 배출량을 더 줄일 수 있는 기업이라도 정부가 정한 기준 이상으로 줄이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장의 가격기구 활용방법*은 경제주체들에게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여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려는 제도입니다. 
*가격기구 활용방법: 경제주체들에게 부담금 또는 환경세 등을 부과함으로써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를 스스로 자제하도록 하는 방식의 환경정책

여기에는 각종 부담금 또는 환경세를 부과하는 제도와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오염배출권 거래제도 등이 있습니다. 부담금이나 환경세를 부과하는 제도는 오염 유발자가 오염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오염물질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오염물질을 마구 버리는 이유는 오염물질을 내버리면서도 어떠한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에 매겨진 가격이 ‘0’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행위에 붙여진 가격을 통해 신호를 받습니다. 오염물질을 내버리는 행위의 가격이 ‘0’이라면 사람들은 그 행위를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불가피한 경우에만 오염물질을 버리라는 신호가 전달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신호가 전달되도록 하려면 오염물질을 내버리는 행위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볼 경우 그 손해를 화폐가치로 환산해 일정한 액수의 돈을 내도록 한다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배출부과금, 폐기물부담금 등 여러 가지 환경관련 부담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유럽 선진국들이 이미 운용하고 있는 환경세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조금은 낯설지만 가격기구를 이용하는 방법의 하나로 정부가 오염배출권이라는 것을 발급해 이를 가진 기업만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오염배출권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도록 허용되면 이 시장 역시 가격기구에 의해 작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염배출권은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효율적으로 배분될 것입니다. 낮은 비용으로도 오염물질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업은 다른 기업에게 자신의 오염배출권을 비싸게 팔 것입니다. 반면 오염물질을 줄이는 데 높은 비용을 들여야만 하는 기업은 비싼 값을 주고서라도 이 배출권을 사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환경보호론자들은 오염배출권의 거래 허용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해 도덕적으로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난합니다. 그렇지만 이 제도는 이미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는 조금 다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2015년부터 시행하여 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을 허용하며 여분 또는 부족분에 대해 다른 기업과의 거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이색 상품 - 오염배출권

미국의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는 밀, 콩, 원유, 석탄 등 갖가지 상품들이 거래되고 있다. 그런데 이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품 가운데 ‘오염배출권(pollution permits)’이라는 매우 이색적인 것이 끼어 있어 우리의 관심을 끈다. 이 배출권을 산 사람이나 기업은 아황산가스 같은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정부가 공급하는 이 배출권의 주요한 수요자는 화력발전을 위해 석탄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전력회사들이라고 한다.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판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오염물질을 사고판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그것을 소비할 때 만족감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고통을 주는 오염물질이 상품으로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말이다.‘상품’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으레 쌀이나 옷 혹은 자동차 같은 것들을 연상하는데, 오염물질도 일종의 상품이라고 하면 의아해 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오염물질처럼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 해도 사람들이 이에 대한 거래를 원하는 이상 상품이 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시장에서 상품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을 때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 바로 이와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상품으로 사고파는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다시 말해 오염배출권의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환경보존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려는 의도에서 이 제도가 도입되었다는 뜻이다. 정부는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오염물질 배출행위를 직접 규제하거나 환경세를 부과하는 등 몇 가지 정책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오염배출권도 그 가운데 하나인데 다른 것에 비해 한층 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자료 : 이준구,‘새 열린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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