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한국은행
부자는 예금만 할까?
금융기관은 고객의 수요에 맞추어 다양한 형태의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고객들은 여러 금융상품 중 자신의 여건에 알맞은 금융상품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금융상품은 크게 예금, 증권 그리고 보험 상품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예금상품은 대부분 예금하는 기간 동안 확정된 이자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이자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자를 못 받을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좀 더 많은 수익을 얻고자 하려면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고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보험은 불의의 사고나 재난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금융상품입니다. 이제 다양한 금융상품의 특징을 유형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수익이 적으나 안전한 예금
예금은 크게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으로 구분합니다. 요구불예금은 고객이 요구하면 언제라도 지불해야 하는 예금입니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고객이 맡긴 돈을 언제 찾아갈지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돈을 기업에 장기간 대출해 준다든지 해서 추가적으로 수익을 내기가 곤란해 낮은 이자를 주게 됩니다. 고객의 입장에서도 손쉽게 돈을 맡겼다가 찾을 수 있는 장점을 취하는 대신 높은 이자를 포기하는 셈입니다. 따라서 요구불예금은 재산을 늘리기 위한 상품이라기보다는 수시로 필요한 생활자금이나 회사운영자금 등을 금융기관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예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구불예금에는 개인이 많이 이용하는 보통예금, 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당좌예금 등이 있습니다. 이와 달리 저축성예금은 이자 수입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이 저축성예금은 돈을 불리는 목적에 따라 다시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목돈 마련을 위한 정기적금이 있습니다. 정기적금은 일정 기간을 정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입금하고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받는 예금입니다. 만기 전에 중도 해지하면 가입 시 받기로 한 것에 훨씬 못 미치는 이자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기적금에 가입할 때는 자신의 수입 등을 고려하여 무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적절한 입금액과 기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목돈을 굴리는 데 적합한 상품으로는 정기예금이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금리를 미리 정하여 목돈을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맡기는 예금입니다. 보통 만기는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등으로 다양하게 있으며 기간이 길수록 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정기예금도 정기적금과 마찬가지로 만기 이전에 예금을 찾을 경우 가입 시 정했던 이자율에 훨씬 못 미치는 이자를 받게 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이 맡긴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가 피해를 볼뿐만 아니라 금융제도의 안정성이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의 예금을 보호하고 있는데 이를 예금자보호제도라고 합니다. 즉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는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호기금을 적립하였다가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 금융기관을‘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이라고 하는데 은행,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이들 금융기관이 취급한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금융기관이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실적배당신탁이나 수익증권 같은 상품은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예금보호 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최고 5,000만 원까지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편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금융기관들도 업계 자체적으로 기금을 적립하여 예금자보호를 위한 장치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입 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고수익 고위험인 증권
위에서 살펴본 예금상품은 위험이 낮은 반면 정해진 금리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위험을 안고 좀 더 많은 수익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증권상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권상품으로는 주식과 채권이 있으며 수익증권과 같은 간접투자상품도 있습니다.
일반인이 주식이나 채권 등과 같은 금융상품에 직접 투자하려면 이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의 변동 상황을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시간 여유가 없는 사람이 직접 증권에 투자하는 것은 원금 손실의 위험도 높고 자칫 자신의 주된 업무에 충실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금융기관에 돈을 맡겨서 대신 투자하도록 하는 간접투자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접투자상품의 수익은 예금이자보다 높을 수 있으나 자산 운용의 결과에 따라서는 원금 손실이 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손실의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또한 수익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자산운용회사 등에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간접투자상품은 크게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금전신탁 등이 있습니다. 수익증권*은 투자자가 자산운용회사에 돈을 맡겨 이 돈을 운용하여 생긴
이익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한 증서입니다. 흔히 ○○펀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수익증권인데 펀드는 어떤 목적을 위해 돈을 모은 것을 의미합니다. 자산운용회사가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돈을 모아 채권에 주로 돈을 운용하면 채권형 수익증권이라 하고, 주식에 주로 운용하면 주식형 수익증권이라고 합니다. 채권과 주식에 혼합하여 운용하는 혼합형 수익증권도 있습니다.
*수익증권: 고객이 맡긴 돈을 운용하여 생긴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한 증서
MMF(money market fund)는 가입기간에 제한이 없어 환금성이 좋은 데다 일정한 수준의 수익도 기대할 수 있어 단기자금을 운용하는 데 인기가 높은 수익증권입니다. MMF는 기업어음, 양도성예금증서 등 단기금융상품에 주로 돈을 운용하여 얻은 수익을 실적대로 돌려줍니다. 또한 수익증권의 투자대상이 금융상품뿐만 아니라 실물자산으로도 확대됨에 따라 부동산에 주로 투자하는 부동산간접투자형 수익증권과 선박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실물간접투자형 수익증권 등도 있습니다. 한편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다양한 대상에 투자하는 헤지펀드도 도입되어 있는데 동 상품의 고수익 고위험 성향 등을 감안할 때 이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금융지식과 함께 위험을 감당할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뮤추얼펀드는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 즉 펀드를 만들어 운용한 후 투자수익을 실적대로 돌려준다는 점에서 수익증권과 유사합니다. 다만, 뮤추얼펀드는 자산운용회사가 펀드마다 서류상 회사를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므로 사람들이 뮤추얼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돈을 주고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뮤추얼펀드: 고객으로부터 주식을 공모하여 모은 돈으로 채권, 주식 등에 운용하여 이익을 배당하는 투자회사
금전신탁은 은행이 일반 예금과 분리된 신탁계정을 통해 운용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자산운용회사의 수익증권처럼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돈을 맡긴 사람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운용 결과에 따라서 원금 손실이 날 수도 있으나, 운용 성과가 좋으면 예금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은행은 일반 예금과 구분하기 위해 이러한 금융상품을 실적배당상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 등에 대비한 보험
보험은 기본적으로 예기치 않은 사고나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많은 사람의 분담금을 모아서 공동 준비재산을 마련하여 불행을 당한 사람에게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입니다. 보험에는 크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있습니다. 생명보험은 질병, 사고, 장애, 사망 등으로 개인이 소득상실 위험에 처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이며, 손해보험은 화재, 도난, 사고 등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입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소득수준과 자신이 처해 있거나 예상할 수 있는 위험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보험상품은 장기간 위험을 담보하므로 중도에 해약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 통상적으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에는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투자상품, 부동산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존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 등을 부동산이라 부릅니다. 부동산 투자에 따른 수익은 해당 부동산을 빌려주고 받는 임대수익과 부동산의 가격 상승으로 얻는 자본이익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큰 금액이 소요되고 환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접근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부동산과 금융을 접목하는 시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리츠(REITs: real estate investment & trusts)와 부동산간접투자형 수익증권이라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들은 금융기관이 가입자들의 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로부터 얻은 운용 수익을 가입자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은 거액이 소요되는 부동산 투자자금을 소액으로 증권화함으로써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부동산 개발·투자에 따른 이익을 다수의 사람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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