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한국은행
소비기한 이란?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합니다. 영문명 예시: Use by date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은?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라면,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조건 준수 시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으로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입니다.
소비기한 도입 시 소비자의 주요 유의점은?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섭취해서는 안됩니다.
소비기한으로 표시제를 변경한 이유는?
현행 유통기한은 그 기한이 경과하여도 일정기간 섭취 가능하나, 소비자는 폐기시점으로 인식하거나 섭취 가능 여부 판단에 혼란이 있어 왔고, 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유럽․미국․일본․호주․캐나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식량낭비 감소,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어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소비기한 표시제의 시행일은?
소비기한 표시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시행일 이후 제조 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냉장 보관기준 개선 필요품목은 시행일로부터 8년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적용 가능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품목은 우유류 냉장보관 제품 총리령으로 정하는 날은 2023년 1월 1일로 개정하는 내용의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21.11.5) 한 바 있습니다.
소비기한 표시 시행일의 유예기간을 더 부여할 수 없는지?
해당 개정 법률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발의하여 시행일 등 다양한 방안을 심의하여 시행일을 2023년 1월 1일로 최종 확정하여 개정 공포('21.8.7) 한 것으로써 시행 일자가 변경되거나 유예기간이 추가로 부여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따라서 시행 일자에 맞추어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여야 합니다.
소비기한을 시행일 이전에 미리 적용하여 표시할 수 있는지?
시행일 이전('22.12.31) 까지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여야 하고 소비기한을 미리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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