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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상식

중소기업적합업종 목록

by taxis 2021.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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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적합업종합의/공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민간 중심으로 합의하여 대중소기업간 합리적 역할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로 중소기업 경영악화를 초래한 경우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다양한 역할분담 기준을 제시하고,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0조의2 제2항 제2호의 법률에 근거하여
이행됩니다.

동반성장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①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과 관련한 민간부문의 합의를 도출하고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 및 확산하기 위하여
재단에 동반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1.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2.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 및 공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간부문의 동반성장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를 정부기관이나 재단 등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수행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동반성장위원회 권고 업종(2020년 12월 10일)


폐목재재활용업(우드칩)

□ 권고사항 :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 기존 대기업은 생산규모를 확대하는 생산설비의 신·증설 및 공장 신설 자제
    *단, 노후설비 교체 및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 보완은 허용
  • 대기업은 폐목재의 수집, 운반, 파쇄 분야 신규 진입자제
  • 공정경쟁을 위한 상호 동반성장 노력
    -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장조건에 맞는 합리적인 조건 (가격 등)으로 안정적인 공급을 노력
    - 폐목재의 유·무상 수집 자제
    - 폐목재의 수집 및 운반거리를 각 권역별 100Km 이내로 제한

□ 권고기간 : 2018. 3. 1 ~ 2021. 2. 28


목재펠릿보일러

□ 권고사항 : 진입자제 및 확장자제

  • 대기업은 목재펠릿보일러(가정용, 농업용, 산업용) 시장에 신규 진입자제
  • 가정용 목재펠릿보일러 사업을 영위하는 기존 대기업은 확장을 자제
  •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공정경쟁 노력을 경주

□ 권고기간 : 2018.6.1. ~ 2021.5.31.


사료용 유지

□ 권고사항 :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 사업을 영위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및 중견기업(이하 대기업 이라 한다)”은 ‘사료용유지’의 생산량을 현 수준으로 확장자제
    - 다만, 대기업의 M&A(적대적 M&A는 금지)는 허용하되, 인수한 기업의 전년도 생산량을 초과하여 생산하는 것은 자제
  • 해당 산업에 대기업의 신규 진입자제(M&A 등으로 인한 진입 포함)
    - 사업을 영위하는 기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경우는 제외
    *기존 중소기업 간의 M&A를 통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경우, 인수한 기업의 전년도 생산량을 초과하여 생산하는 것은 자제

□ 권고기간 : 2019. 5. 31 ~ 2022. 5. 31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

□ 권고사항 :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 대기업의 신규 진입자제
  • 旣 진출한 대기업은 회원점의 신규출점 자제
  • 旣 진출한 대기업은 임의가맹점에 대한 주류공급 자제

□ 권고기간 : 2018. 3. 1 ~ 2021. 2. 28


계란도매업

□ 권고사항 : 사업축소 및 진입자제

  • 대기업은 등급란만 취급(동물복지계란 제외)
  • 대기업의 신규 진입자제

□ 권고기간 : 2019.1.1 ~ 2021.12.31.


자동차 단기대여 서비스업

□ 권고사항 : 진입자제 및 확장자제

  • 단기대여 서비스 기간은 1년 미만으로 함
  • 단기대여 서비스업 시장에 대기업의 신규 진입 자제
    *IT 기반 플랫폼 영위 대기업이 기존 중소렌터카사업자의 차량을 활용하여 상생 협력하는 사업의 경우는 제외
    *기존 단기대여서비스업 기업 간 M&A는 허용하되, 적대적 M&A는 不許
  • 단기대여 시장에 진입해 있는 대기업은 확장 자제
  • 합의사항 준수를 위해 대ㆍ중소기업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으 로 논의하고, 동반성장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함

□ 권고기간 : 2019.1.1. ~ 2021.12.31


문구소매업

□ 권고사항 : 사업축소

  • 초등학생용 학용문구* 18개 품목 묶음판매
    *초등학생이 주로 사용하는 학용문구(캐릭터 삽입)
  • 적합업종 권고 후 대형마트의 문구류 매출이 문구소매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년단위로 조정 가능

□ 권고기간 : 2016. 8. 1 ~ 2019. 7. 31


고소작업대임대업

□ 권고사항 :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 대기업은 장비보유대수를 연 14% 이내 확장자제 - 전년도 기준 기업별 14%이내
    *최초 기준시점은 ’17.5월 장비보유대수(증빙자료를 제출한 발주완료물량까지 포함)를 기준으로 하며 ’17.12.31일까지 장비 물량 동결
    *’18년부터 연 14% 이내 확장자제 적용하며, 이행점검 시 장비확대 물량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 단, 해외사업 장비 물량에 대해서는 연 14% 이내 확장자제 장비보유 대수에서 예외로 함
    *국내 반입 시 확장자제 물량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외 재반출을 위해 단기간 반입한 물량은 합산에서 제외하기로 함
  • 대기업은 신규 진입자제
    *대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의미함
  •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협의회”를 구성하여 상생협력 방안 논의 및 적합업종 합의사항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

□ 권고기간 : 2017. 7. 1 ~ 2020. 6. 30


중소기업 적합업종 목록



NEWS


카카오-티맵, 대리운전 '중기적합업종' 심판대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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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 26일 대리운전업 첫 회의앱 이어 전화콜 시장 진출하며 갈등조정협의체 구성..최장 1년간 협의전문가 "완전 철수..현실적 불가능"
대리운전 시장에 진출한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는 난관에 부닥쳤다. 대리운전 서비스는 VCNC가 사업을 중단한 '타다 베이직'과 달리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법적 논란은 없지만 영세사업자의 시장 퇴출을 가속...


O2O, ESG 확산으로 다시 불붙는 中企 적합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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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논의, 아직도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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