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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상식

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ion)

by taxis 2021.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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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한국은행


금융기관의 개념과 역할


금융기관은 돈의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담당하여 돈의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금융기관은 금융거래에 따른 각종 비용을 절감시켜 줄 뿐만 아니라 거래목적에 맞추어 다양한 만기와 금액의 금융상품으로 변환시키고 채무불이행 및 가격변동 위험을 축소시켜줌으로써 시장참가자의 후생을 늘려줍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돈의 활발한 융통을 통한 경제활동의 촉진이라는 금융시장 본연의 기능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제도의 중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은 다양한 지급결제제도를 실행하여 금융기관과 고객, 금융기관과 금융기관, 고객과 고객 간의 금융거래를 종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돈의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서 중개역할을 담당하는 금융중개기관
금융기관은 오랜 역사를 통해 그때그때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발전되어 왔으며 발전과정에서 금융기관 사이에 분업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금융기관은 취급하는 금융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은행, 은행과 유사한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보험회사, 증권회사, 기타 금융기관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뉘어집니다.

은행

은행은 예금과 대출 업무를 주로 취급하는 기관으로서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일반은행과 각각의 개별법에 의한 특수은행이 있습니다. 일반은행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그리고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 구성됩니다. 일반은행은 주로 예금으로 조달한 자금을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상업금융업무와 함께 장기금융업무를 취급합니다. 특수은행은 일반은행이 대출 재원이나 채산성의 제약으로 자금을 공급하기 어려운 특정 부문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세워진 은행으로 대부분 정부계 은행입니다.
특수은행에는 기업금융과 투자금융 업무를 주로 취급하는 한국산업은행, 수출입금융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 전문은행인 중소기업은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농업·축산업과 수산업 금융을 전문적으로 취급하
는 농협은행과 수협은행도 특수은행에 포함됩니다. 한편 은행은 별도로 분리된 신탁계정을 두어 고객으로부터 금전과 재산을 신탁받아 유가증권 등에 운용한 후 그 수익을 분배하는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는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그리고 우체국예금이 있습니다. 종합금융회사는 증권중개업무와 보험업무를 제외한 장·단기 금융, 투자신탁, 시설대여 등 국내 금융기관이 영위하는 거의 모든 금융업을 영위합니다. 상호저축은행(구 상호신용금고)은 지역의 서민과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여·수신 업무에 전문화하고
있는 금융기관입니다. 신용협동기구는 조합원에 대한 여·수신을 통한 조합원 상호 간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장 단위의 신용협동조합, 지역 단위의 새마을금고, 그리고 농·수협 단위조합의 농어민을 위한 상호금융이 이에 해당됩니다. 우체국예금은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있는 체신 관서를 금융창구로 활용하는 국영 금융으로서 농어촌과 도시의 소액 가계저축 예금을 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금융투자업자·기타 금융기관

보험회사는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보험료를 받아 이를 대출과 유가증권, 부동산 등에 운용하여 보험계약자의 노후, 사망, 질병, 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영위하며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우체국보험이 있습니다. 금융투자업자는 직접금융시장에서 유가증권의 거래와 관련된 업무를 주 된 업무로 하는 금융기관을 모두 포괄하는 명칭으로 여기에는 투자매매·중개업자(증권회사 및 선물회사),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자문업자, 그리고 신탁업자가 있습니다.
이 밖에 금융시장에서 금융거래를 중개하는 기타 금융기관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 증권금융회사, 증권투자회사, 선물회사, 자금중개회사, 투자자문회사, 유동화전문기관 등이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범주에 들지는 않지만, 금융거래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중개 보조 기관으로 신용보증기관, 신용평가회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구 성업공
사), 한국수출보험공사, 금융결제원, 한국거래소 등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겸업화


금융산업은 전통적으로 은행업·보험업·증권업을 3대 축으로 하여 발전해 왔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금융산업은 전자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고객수요의 다양화, 규제완화 등의 영향으로 대형화 겸업화 증권화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간 인수·합병과 전략적 제휴를 통한 겸업화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은행, 증권, 보험업무를 통합하여 운용하는 금융서비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우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개방화와 국제화가 가속화되었고 국제수준의 금융기관들이 우리나라에 진출하여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도 대형화와 겸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 상품개발·마케팅과 같은 업무제휴의 확대, 금융지주회사의 탄생, 은행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bancassurance)의 시행, 국외 금융자본과 국내 우량은행간의 포괄적 전략적 제휴 등이 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자본시장법(약칭)’의 시행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영업 및 업무 범위 등에 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됨으로써 금융기관의 겸업화를 위한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방카슈랑스: 은행(banque)과 보험(assurance)을 합성한 프랑스어로 은행 창구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한다는 뜻. 은행, 증권,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험회사 대리점 자격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금융서비스

지급결제제도

우리는 생활용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값을 치를 때 현금이나 수표와 같은 지급수단을 사용합니다. 기업도 원자재를 구입하거나 종업원에게 급여를 줄 때 지급수단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경제주체들이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돈의 단위로 표시된 가치를 이전하는 행위를 지급결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용카드로 물건값을 치르는 것도, 가까운 금융기관을 통해 지방에 사는 친지에게 송금하는 것도, 매달 금융기관의 자동계좌이체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화 요금을 내는 것도 모두 지급결제의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금, 수표 등과 같은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돈의 단위로 표시된 가치를 이전하는 행위

금융기관의 대표적인 지급결제수단으로는 수표, 어음,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양의 정보를 적은 비용으로 저장·분석하여 장거리 간 자금 이체를 신속하게 해주는 전자자금이체시스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급결제제도는 이와 같이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지급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 주는 장치로서 지급수단, 지급결제 참가 금융기관, 청산·결제기관, 전산시스템 그리고 업무처리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제주체들은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에 주고받을 자금의 흐름을 예상하고 이를 토대로 자금 운용계획을 세워 경제활동을 하게 됩니다.

만일 지급결제제도가 효율적이지 못하거나 안정되어 있지 않다면 경제 내에 돈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여 경제활동이 위축될 것입니다. 어떤 기업이 판매대금으로 받은 수표를 거래은행을 통하여 현금화할 때 기간이 오래 걸리고 시기도 불확실하다면 생산 투자 등이 줄어들 것입니다. 금융시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시장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경제의 각 부문에 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실물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결제제도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으면 금융시장에서 자금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여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지급결제제도는 금융시장, 금융기관과 함께 금융시스템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금융감독기구의 역할


금융시장은 자율적인 시장규율기능을 갖고 있지만 이러한 기능이 잘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융시장은 일반 상품시장에 비하여 위험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 도산하게 되면 우선 수많은 예금자들이 맡긴 돈을 찾을 수 없을 것이며 그 은행과 거래하던 수많은 기업들도 연쇄 도산의 위험에 처하게 됨은 물론 그 여파가 금융시장 전체로 크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세계의 모든 나라는 서로 유사한 금융감독체계를 제도적으로 정하여 금융시장을 늘 감시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체계는 금융위원회와 그 집행기관인 금융감독원이 거의 모든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에 대하여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통합금융 감독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도 제한적으로 금융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자산의 건전성 확립, 공정한 금융시장의 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보호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거래의 중개자인 금융기관이 부실해지면 금융소비자는 금융시장을 신뢰할 수 없게 되므로 부실한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금융기관에게는 이를 조속히 정리하고 자기자본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지도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영업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투명하게 결정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금융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경제주체들에게 공정한 시장규율에 따르도록 감독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에게 기업의 경영상태를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하고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금융거래를 한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합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최종대부자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하고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기관들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금융시장의 동향과 개별 금융기관의 경영상태를 파악하고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그 방법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개인, 기업, 정부, 금융기관 등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 과정에서 생겨나는 채권·채무 관계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 사이의 자금결제를 완결시켜 주는 지급결제제도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예금보험가입 금융기관의 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의 의의

좁은 의미에서의 금융감독은 개별 금융기관의 설립을 인가하고 금융기관이 업무 수행시 지켜야 할 각종 규칙을 제정하며 이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감독은 금융기관 업무에 대한 허가·금지·제한·권유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금융기관 경영에 대한 일종의 규제이다. 이러한 규제가 필요한 이유는 금융거래를 시장자율에만 맡길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 외부효과, 이해상충 등으로 불공정·불건전 거래가 증가하여 금융제도의 불안정과 금융거래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감독의 목적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금융중개를 공정하게 하고 경영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금융거래를 활성화 하는 데 있다.

이러한 미시적 금융감독은 형식상 인가, 규제, 검사, 제재 등을 포함하는데 내용상으로는 크게 ① 진입 제한, 가격 규제, 업무범위 규제 등의 구조적 규제(structural regulation) ② 자본비율, 유동성비율 등 건전성 규제(prudential regulation) ③ 경영정보 및 금융상품 공시 등의 영업행위규제(business conduct regulation) 등으로 나누어 진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시스템 차원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미시적 금융감독 외에도 시스템 리스크 억제를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이 도입·운영되고 있다.

자료 : 한국은행, ‘한국의 금융제도’, 2018년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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