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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상식

임금(wage)의 결정

by taxis 2021.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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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한국은행


임금은 노동생산성, 생계비 등을 감안하여 결정


임금이란 무엇인가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임금은 근로자에게는 가계의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데 필요한 소득의 원천이며, 사용자에게는 공장의 감가상각비, 임차료, 재료비 등과 함께 생산비를 구성하는 한 요소입니다. 또한 임금수준은 기업이 생산과정에서 노동투입을 대신하여 기계설비 투자를 늘릴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구매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구성요소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한 나라의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임금은 어떻게 결정 될까요? 임금은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수요자인 기업과 노동의 공급자인 근로자가 협상하여 결정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직접 교섭에 의해 정해지기 보다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즉 근로자들은 임금을 많이 받으며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계속하길 바랍니다. 이러한 근로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이 존재하며 노동조합은 단체협상을 통해 사용자에게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사용자도 적정선을 제시하여 일정한 수준의 임금인상이 결정되게 됩니다.

노사관계가 원만한 가운데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노사 간의 주장이 서로 달라 타협을 보지 못하고 갈등으로 얼룩지기도 합니다. 한편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임금의 하한을 설정하고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는 보통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가난하고 임금협상력이 낮은 취약계층에 적용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저임금제: 국가가 법으로 근로자 임금의 하한을 설정하고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정한 제도

2021.07.13 - [이슈] -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9,160원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9,160원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보도자료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9,160원 -올해 대비 440원, 5.1% 인상-"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2021.07.13.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

number.tistory.com

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든지 간에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 모두가 수긍하는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기준으로는 일반적으로 노동생산성, 생계비, 같은 업종의 다른 업체 임금수준,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사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임금을 결정하는 데는 ‘노동생산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임금상승률이 노동생산성 증가율보다 높을 경우에는 한 단위 생산에 드는 노동투입 비용, 즉 단위노동비용이 늘어남으로써 원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향후 물가상승을 초래하고 다시 고임금을 유발하는 악순환을 가져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실업을 유발하게 됩니다. 생계비도 중요한 고려사항의 하나입니다. 임금수준이 생계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구매력 저하로 내수시장이 위축되며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려 생산성이 낮아지고 이는 다시 저임금의 원인이 되는 악순환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은 노동생산성 범위 내에서 생계비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물가안정을 통해 생계비 상승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여 임금인상 요인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생산성을 향상시켜 임금인상이 원가상승이나 기업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얼마나 되나?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보호를 위하여‘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이 매년 일정 수준의 최저임금을 정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동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제가 시행되면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한다고 정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은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2020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795,310원(주 소정근로 40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이 제도는 전 산업의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수습사용 중에 있는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시간당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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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임금과 실질임금


앞의 국민소득에서 명목과 실질이 있었듯이 임금의 경우에도 명목과 실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실제로 받는 임금은 명목임금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구매력을 결정하는 것은 명목임금이 아닌 물가변동분을 제외한 실질임금입니다. 즉 물가상승률이 명목임금 증가율보다 높을 경우 실질임금이 줄어들어 구매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구매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질임금이 올랐는지 내렸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나라에서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구매력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임금인상을 물가상승에 연결시키는 물가연동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도 실질임금을 경직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경제의 신축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부작용과 어떤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할지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가연동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구매력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임금인상을 물가상승에 연결시킨 것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란 무엇인가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란 노동시장이 임금, 일자리 안정성 등 근로조건에서 질적 차이가 있는 두 개의 시장으로 나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망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1차 노동시장과 고용 안정성, 임금 등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2차 노동시장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한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는 단어에는 두 시장간 일자리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1차 노동시장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정규직, 공무원 등이 포함됩니다. 2차 노동시장에는 이를 제외한 중소 및 영세기업, 비정규직 일자리 등이 해당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두 노동시장간 격차는 큰 편입니다. 1차 노동시장의 근로자 평균임금은 2차 노동시장에 비해 1.7배 높고 평균 근속연수도 1차 노동시장 근로자가 2.3배 깁니다. 그런데다 우리나라의 2차 노동시장 근로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직장을 옮겨 다님에도 불구하고 1차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료 : 장근호,‘가족과 함께 읽는 경제교실’, 동아일보 2019년 9월 3일 수정 발췌

노동생산성과 단위노동비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측정하나요?

노동생산성은 노동 1단위가 만들어내는 산출량을 말합니다. 산출량을 산업생산지수와 부가가치 중 어느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각각 물적 노동생산성과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으로 구분합니다.

단위노동비용은 산출물 1단위를 생산하는 데 드는 노동비용을 말하는데 이는 노동 1단위 비용을 노동생산성으로 나눈값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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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높을수록 근로자의 생산성이 높다? 효율임금이론


자료 : 이준구,‘열린 경제학’, 이병락 옮김,‘맨큐 거시경제학 제9판’일부 발췌

‘어떤 사람은 달걀이 먼저다, 다른 사람은 닭이 먼저다’라고 말하는 등 우리는 이와 유사한 논쟁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보통 경
제이론에서는 근로자의 생산성이 높고 낮음에 따라 임금이 정해진 다고 설명하나‘효율임금이론’에서는 임금의 높고 낮음이 근로자의 생산성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통용되는 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효율임금이론은 임금과 근로자들의 건강 사이에 상관성이 높다고 설명합니다. 근로자들이 더 높은 임금을 받으면 보다 건강에 유익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더 건강해져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저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나약하고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를 고용하기 보다는 높은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건강하고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높은 임금은 능력이 있는 근로자들을 그 기업에 근무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입니다. 어느 기업이든 신입직원을 채용할 때 지원자들의 자질을 판단하기 곤란한데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 보다 우수한 지원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 임금이 낮아지면 회사를 그만두는 근로자들이 전반적으로 늘어난다는 사실도 높은 임금이 높은 생산성을 가져오는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기업이 높은 임금을 지급할수록 그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들이 직장을 그만두는 빈도는 낮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높은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이직률을 낮추어 새로운 노동자를 고용하고 훈련시키는 비용을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나아가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 근로자들의 태만을 막을 수 있어 생산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많은 직장의 경우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할지를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높으면 근로자들은 그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를 원할 것이고 그에 따라 최선을 다할 경제적 유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효율임금이론이 임금의 하방경직성을 설명하는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되나 동 이론이 현실과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백하게 결론을 내리기 곤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평균수준 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향을 보인다든지 하는 것은 효율임금이론이 어느 정도 적용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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